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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창립선언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관

by PCMR 2013. 9. 11.

••• 정관 •••

 

2018227일 개정 (정기총회)

 

 

1장 총칙

 

1(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언론개혁시민연대라 칭한다.(약칭은 언론연대’, 영문 명칭은 People's Coalition for Media Reform, 영문약칭은 ‘Media Reform’이라 한다)

 

2(목적) 언론연대는 국민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로 언론을 감시하고,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사업) 언론연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

2. 언론감시를 위한 모니터 활동 지원 및 미디어교육 제도화 사업

3. 언론피해구조 및 언론정보공개운동을 위한 교육지원 등 수용자주권 확보 사업

4. 대안매체 육성 지원 사업

5. 각호의 사업을 위한 출판, 홍보사업

6. 기타 언론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

 

4(주사무소) 언론연대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장 회원

 

5(회원의 구성) 언론연대의 회원은 언론연대의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단체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개인회원의 가입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언론연대에 후원회원을 둘 수 있다. 그 자격과 후원회 설립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단체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언론연대의 운영 및 의사결정, 재정에 대해 알 권리와 이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개인회원 및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언론연대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 및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2. 피선거권 및 본부와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단체회원은 그 대표자(대표자가 중간에 교체된 경우에 새 대표자, 단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언론연대에 통보된 1인에 한함) 또는 단체의 대리인을 통해 권리나 권한을 행사한다.

 

7(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언론연대의 정관 및 제 규정, 총회 등의 의결사항을 지킬 의무

2. 언론연대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8(징계) 회원이 이 정관이나 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또는 언론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동을 한 경우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의결 등 구체적인 절차는 총회에서 따로 정한다.

 

 

3장 총회

 

9(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언론연대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단체회원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소집한다.

1. 매년 8월중

2. 총회 구성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 또는 운영위원회가 소집을 요청한 때

4. 공동대표가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10(권한 및 의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공동대표의 선출 또는 해임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최종승인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단체의 회원 가입과 그 탈퇴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해산과 청산, 수임위윈회(수임자) 구성, 잔여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단체와의 합병 및 중요재산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10. 공동대표나 감사,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11. 기타 이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총회의 의결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총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전항 제2호 및 제7호중 공동대표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총회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회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구성원은 다른 총회 구성원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위임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임원 또는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장 임원

 

11(임원의 종류) 언론연대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5인 이내

2. 감사(업무회계) 2인 이내

3. 위원장 2인 이내

4. 고문

 

1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한다. , 임기 중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3(임원의 결격사유 등) 임원을 선임할 때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현직 공무원(, 교육공무원은 제외)

3. 제명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업무수행을 포기 또는 해태하는 행위

4. 기타 이 정관이나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14(정당활동의 금지 등) 언론연대의 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등 언론연대의 목적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언론연대의 임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전 6월 이전에 사임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해당 임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5(임원의 책임 등) 임원이 불법행위 또는 정관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현저히 해태한 때에는 언론연대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총회의 책임면제 의결이 있거나 퇴임한 뒤 2년이 지나면 면제된다.

 

16(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단체회원의 대표자 또는 단체회원이 추천한 자중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는 대외적으로 언론연대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언론연대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중 1인은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원칙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제2항의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등을 행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공동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또는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행사할 공동대표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총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상임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임대표는 제2항의 권한과 지위를 갖되 공동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17(감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언론연대의 제반 사업과 재정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타 임원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필요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고, 만약 언론연대와 공동대표(1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대신하여 그 사무에 한하여 언론연대를 대표한다.

 

18(고문) 언론연대는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5장 운영위원회

 

19(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언론연대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다.

 

20(구성) 운영위원회는 단체회원의 대표자나 그가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운영위원은 25인을 초과할 수 없다.

 

21(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특별기구나 임시기구의 조직과 구성활동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관리 및 회원임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상정할 의안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9. 총회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언론연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고문 위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 정관에서 운영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22(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대표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운영위원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6장 위원회

 

23(위원회) 언론연대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다음의 상설기구를 두며, 각 위원장으로 보한다.

1. 정책위원회

2.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가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원장이 궐석 또는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공동대표는 그 직무대행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각 소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관장하고 책임진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활동은 정관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며, 자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단체회원이 추천한 자와 개인회원 중에서 10인 이하의 실행위원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되, 개인회원인 실행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회원은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활동할 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장이 2인일 경우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장을 임명 할 수 있다.

 

 

7장 사무처

 

24(사무처의 설치) 언론연대는 언론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에는 사무총장과 활동가를 둔다.

사무총장은 공동대표가 임명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사무처의 구성운영직제 및 직원의 임용근무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8장 재정 및 회계

 

25(회계년도) 언론연대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6(예산 및 결산) 공동대표는 정기총회에 결산결과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대표는 회계년도 종료 후 1월내에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늦어도 정기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전년도의 결산안 및 차년도의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7(재정) 언론연대의 재정은 회원의 일반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후원금, 보조금, 각종 사업 이익금, 기타 재원으로 한다.

 

9장 보칙

 

28(해산 등) 언론연대를 해산 또는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언론연대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수임위원회나 수임자의 결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29(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르되, 총회나 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을 경우 이에 의한다.

 

30(기부금 실적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부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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