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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by PCMR 2018. 3. 5.

 

 

[보도자료]

언론연대,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1. 귀 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지난 32()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의 방식과 절차, 공영방송 운영 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언론연대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투명성강화하기 위하여 방통위공개모집의 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임명 기준 및 사유, 임명에 관한 회의록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3-1. 이사의 임명기준에 지역의 대표성을 포함하여 지역성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공영방송 이사회는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성 평등과 다양성이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4. (사장 임명의 방식)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장 제청에 관한 회의록비공개할 수 없게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시청자가 사장 제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이사회가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5. (공영방송 운영) 공영방송의 이사회, 사장 및 집행기관, 시청자위원회 등의 운영 규칙 제정을 의무화하여 주요 기관이 구체적인 규칙에 따라 직무를 실행하고, 규칙에 의거하여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수 등 처우에 관한 사항 또한 규칙으로 정하게 하고, 보수, 연봉, 그 밖에 수당이나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 등은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확대하였습니다.

 

5-1. (투명성)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연도 종료 후 3년이 지난 경우, 사장 제청과 관련한 회의록은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6. (시청자 권리)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공영방송에서 시청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구현하기 위하여 KBS 시청자평의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사회 각 분야와 계층, 지역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가 제청하여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6-1. 시청자평의회에 시청자 권익과 관련한 업무의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시청자 대표기구로 기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청자평의회는 편성과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평가, 시청자 불만처리, 침해구제, 시청자 참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밖에 시청자 민원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시청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설명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7. 언론연대는 정책제안서에서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의 방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각 주체(이사회, 사장 등)들의 책무(직무, accountability)는 무엇이고, 공영방송은 어떤 원칙에 따라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시청자, 시민이 공영방송 운영에 상시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책제안서 전문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180305[보도자료]언론연대,공영방송거버넌스정책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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