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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6

MBC, 닫힌 일터를 열라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 2014. 1. 17.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논평] 몰상식의 끝을 보여준 방심위, 해체가 답이다. 이 정도면 존재 자체가 악이다. ‘정치심의’, ‘표적심의’, ‘자판기심의’의 화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끄러운 기록을 하나 더 보탰다. 방심위는 어제 (19일) 열린 JTBC ‘뉴스9’의 11월 5일자 보도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및 14조(객관성) 항목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벌점4점)’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의 비상식적 행태와 전력에 비춰볼 때 예견된 결과지만 그 수위는 생각보다 더 높았다. 이번 심의는 상당한 비판과 역풍이 예상됐던 터라 비판 여론을 조금이라도 의식하지 않을까 했지만 역시 방심위의 비상식은 거칠 게 없었다. 어제 회의에서 정부·여당 측 방심위원들은 당시 가 .. 2013. 12. 20.
KBS, 자멸의 길로 가는 수신료 횡포 중단하라. [논평] KBS, 자멸의 길로 가는 수신료 횡포 중단하라. 횡포가 도를 넘었다.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와 태블릿PC, 휴대전화에까지 확대하고,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 인상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내놨다.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현행대로 TV수상기만이 아니라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와 태블릿PC, 지상파DMB, 휴대폰 등 통신단말기에도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냈다고 한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방통위에 바로 제출한 배짱이 놀랍다. 양심이고 염치고 내던지고 이왕 밉보인 김에 끝까지 가보자는 것인가. 수신료 60% 인상 날치기 처리도 모자라 이제 아예 대놓고 국민들의.. 2013. 12. 18.
여성과 주부들의 민생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KBS를 고발한다! [논평] 여성과 주부들의 민생요구를 폭력으로 짓밟은 KBS를 고발한다! 분노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16일)은 야만적인 폭력진압까지 서슴지 않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언론소비자주권연대의 여성 주부 활동가들로 구성된 '언론·시청자단체 여성네트워크'는 오늘 오전 KBS 본관 로비 시청자광장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전달의 장을 강제로 진압했다. 우리가 이처럼 수신료 인상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월 1.500원씩 더 내야 하는 수신료가 얼마나 생계에 부담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안다. 왜냐.. 2013. 12. 16.
KBS 길환영 사장과 KBS 이사회 이사는 전원 사퇴하라 [논평] KBS 길환영 사장과 KBS 이사회 이사는 전원 사퇴하라 한줌의 염치도 양심도 없다. 어제 KBS 이사회는 현행보다 60%나 올린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고 오늘 아침 KBS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구노조는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 결의대회’를 열었다. ‘도둑 인상’이라는 공분이 쏟아지고 있는 마당에 자축 파티를 벌이는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 시청자는 안중에도 없는 처사다. 스스로 공론장을 걸어 잠근 주역들이 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뜻을 모으자는 의미는 다름 아닌 방통위와 국회를 거쳐 가는 수신료 논의의 길목에서 18대 국회를 연상케 하는 물리력과 압력을 동원할 것임을 국민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다. 필요충분조건이 결여돼 반대하는 야당을 도청까지 불사하며 압박하고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 들어온 5.. 2013. 12. 11.
[공동 성명]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국민이 반대한다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국민이 반대한다 오는 10일 KBS가 이사회를 개최해 KBS수신료 인상을 의결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7월 3일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던 여당추천 이사 7명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또다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 의결 강행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반하는 행위임을 단호히 경고한다. 만약 수신료 인상 의결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반드시 그 당사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준조세 성격에 해당하는 수신료는 국민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KBS 낙하산 경영진과 몇몇 이사들의 농단에 의해 좌지우지 될 성격이 아니다. 작금의 KBS가 MB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친정권보도’ 등 극심한 왜곡·편파 방송 행태를 보이며.. 2013. 12. 9.
KBS 이사회, 민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안 된다. [논평] KBS 이사회, 민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안 된다. KBS 이사회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다. 여당 추천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인 보도의 공정성 회복과 제작 자율성 확보 등의 KBS 내부 개혁 방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당 이사들의 일방적인 인상안 상정 이후 이사회를 보이콧해왔다. KBS이사회가 진행해 온 수신료 인상 논의의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진정성을 엿보기 힘들다. 셀프 인상안이라는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진지한 성찰과 인상안에 대한 점검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더욱이 인상안이 표류한 기간에도 KBS의 보도는 추락 일변도를 연출했다.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 개입.. 2013. 12. 9.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논평]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매각 모의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화 청취는 유죄, 녹음·보도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보도까지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충돌의 지점에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던 원심을 깨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무인 ‘공익 보도’의 근거를 배제하고 과도한 형식적 논리를 적용한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 2013. 11. 28.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논평]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방심위는 어제(21일) KBS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에 대해 결국 중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를 다룬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10월 24일)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심위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유의 근거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예상대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더하고 말았다. 어제 회.. 2013. 11. 22.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관련 논평] 해법은 여야 특검 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공약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검찰은 총․대선 개입 과련 트위터 글 120만여 건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73건으로 시작된 SNS의 선거개입 증거는 5만 5천 건으로 늘어났다가 어제 20배가 넘는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일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팀의 집단 사퇴 배수진’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더욱이 미국 트위터 본사에 확인 요청한 400여 개의 계정 리스트도 남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증거는 개입 기관의 범주와 조직적 개입 정황이 폭과 크기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임이.. 2013.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