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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

표현의자유를 위한 모욕죄.업무방해죄 법률개정안 발의

by PCMR 2013. 9. 10.

 

모욕죄_업무방해죄폐지개정안발의(0726).hwp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발의]

표현의 자유 침해 모욕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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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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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은 26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형법』중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등 사회적 약자의 헌법적인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늘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욕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삭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첫걸음이다. 이번 개정안은 박영선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참여연대가 많은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의사 표현과 행위를 함에 있어 권력이나 위계에 의해 위축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성숙한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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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조 중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을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 또한 같은 법 311조 모욕죄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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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은 지난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소비자 권리 운동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 국가가 소비자 권리 운동에 직접 재갈을 물렸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다양한 곳에 적용된다. 업무방해죄 요건 중 ‘위력’이라는 단어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본의 힘을 가진 소수가 노동자, 소비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다수를 제압하고자 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는 특히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 감정․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고, 명예감정의 손상의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했다. 업무방해죄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경우, 노사관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해결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김동철, 도종환, 민병두, 배재정, 백재현, 송호창, 신경민, 안민석, 우원식, 이인영, 이춘석, 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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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안 핵심 내용 >>>
1. 모욕죄를 삭제함. (안 제311조)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 (안 제314조 제1항)
3.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4조 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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