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입법자료

[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by PCMR 2013. 9. 9.

 

07방송소유규제(토론회).hwp

 

[미디어개혁입법연속토론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와 방송소유 규제

18대국회 때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방송법, 신문법을 개정하며 내놓은 핵심 견해 중 하나는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신문사업자의 방송 소유를 가능하게 하면서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종편)가 등장하였고, 미디어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기왕에 여론독과점을 형성해온 신문사업자가 방송까지 진출하게 되면 방송의 공적 영역은 약화되고 여론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론독과점은 신문보다 지상파방송이나 인터넷포털의 문제가 더 크고, 지상파방송의 과도한 지배력을 해체할 필요가 있으며, 종편 등장으로 방송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지상파, 종편PP, 보도PP 1인 지분을 30%에서 40%로, 외자 소유 금지를 종편PP 20%, 보도PP 10% 허용(위성의 경우 33%를 49%로), 대기업 소유 금지를 지상파 10%, 종편PP, 보도PP 30%, 위성 100% 허용 등의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특히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가 방송 부문의 전 영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상파 10%, 종편PP, 보도PP 30%, 위성 49%, 케이블 49%까지 허용했다.

방송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는 데다 국민의 여론을 직접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공적 책무의 강조와 함께 공공성, 공익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특정 방송사업에 대한 1인 지분, 외국인 출자, 정당이나 국가, 지자체 등의 일반적 소유 제한 정책과 특정 방송 시장 내외부의 겸영이나 교차소유와 같은 특수 소유 제한 정책은 일반 기업과 달리 민주적 소유 규제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통일적이고 전향적인 소유/겸영 규제의 철학과 틀을 재구성하고,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방송으로의 공공영역화 등 대상에 따른 소유규제/보호 방식을 살피고, 탈규제와 소유규제 완화 패러다임을 소유 규제의 다변화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논한다.

- 일시 : 2012년 9월26일(수) 10시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챌카슨룸 (시청역 2호선 10번출구)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공동대표
- 발제 : 정준희 충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방송소유규제팀
- 토론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송태경 최재천 의원실 보좌관
              심영섭 한국외국어대학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