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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

[개혁입법]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by PCMR 2013. 9. 9.

 

퍼블릭액세스입법발의(1005).hwp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 발의]
퍼블릭액세스 진흥!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 김윤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해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국민들의 방송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지원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의원은 5일 ‘방송사의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의무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와 기금조성’ 등을 골자로 한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 뿐 아니라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의무를 부과하고,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사의 자체심의 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방통위 산하에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와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에 근거법률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고, 사고의 다양성을 통해 사회적 이슈나 공동체의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퍼블릭액세스(public access)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돼있지 않다”고 설명한 뒤 “주류 미디어의 한계를 비판하고 보완하려는 일반 시민들의 방송참여는 자연스런 시대적 추세인 만큼,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함께 연구해왔으며, 국회 문방위 소속 배재정 신경민 유승희 윤관석 최민희 강동원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공동 발의했다.

<<< 참여단체 소개 >>>
* 첨부파일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은 보통은 퍼블릭액세스로 명명된다. 2000년 통합방송법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도입되었고 지난 10년간 시민이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상파 방송 등에 액세스하면서 정착되었다. 퍼블릭액세스 제도가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꾸준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시민 직접 제작을 위한 교육, 장비, 제작 환경 등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는 퍼블릭액세스를 장려하기는커녕 시종 제약하는 미디어정책을 펼쳤고, 막 정착하려던 퍼블릭액세스 기반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로 인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는 2010년 67개사에서 2011년 41개사로 줄었으며, 제작 지원 기간도 2009년 50주에서 2010년 45주로 줄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5주 정도로 줄어든 실정이다. 김윤덕 의원의 입법 발의를 계기로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 활성화 지향에 발맞주어 방송사업자들은 프로그램의 의무적으로 정규 확대 편성을 위해 노력하고, 방송사 자체 심의에서 개방적으로 열어놓아야 한다.
 
개정안은 방송통신 규제기구에 독립적인 사무를 하는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를 두어 이 기구가 시청자 참여방송의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 요점이다. 개정안이 입법이 되면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는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 계획의 수립 △시청자참여방송의 발전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의 평가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의 조성과 용도,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실사 및 심의·의결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조사 △시청자참여방송 발전 업무의 협력·조정 △참여방송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탈규제, 독과점, 경쟁과 산업 논리에 휘둘리고 있는 미디어 환경 안에서 다양한 사회구성원과 지역 주민의 참여 미디어의 활성화는 미디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의 입법은 물론 방송통신 규제기구와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10월 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들의 직접적 목소리를 왜곡 없이 담아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이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류미디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론의 다양성 향상,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확장, 공동체성 강화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00년 이후 많은 시민들의 제작 참여와 미디어교육, 미디어센터 등의 성장에 힘입어 한국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꾸준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영역에서의 노력은 관련 법제의 미비와 정책의 답보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실제 시민들에 대한 지원과 방송 편성의 축소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확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시청자참여방송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청자참여방송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청자들의 방송 참여를 위한 교육, 연구, 조사 등 다각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침해와 방송사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문제시되던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공영방송, 민영방송 및 유료방송사업자 등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를 부과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방송사들의 노력을 강제하고 지역과 매체를 막론하여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 공간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김윤덕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 지원은 우리 사회 미디어 민주주의와 미디어생태계 민주화,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12년 10월 5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퍼블릭액세스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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