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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

[미디어법모음집] 19대국회 미디어 개혁입법 모음

by PCMR 2013. 9. 9.

 

미디어개혁입법모음(1025).hwp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미디어법 제개정안 모음집을 발간하며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6일(금)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의원)를 시작으로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첫 개정안 발의 이후 7월26일(목) 표현의 자유를 위한 모욕죄, 업무방해죄 폐지 개정안 발의(박영선 의원), 8월28일(목) 지역방송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장병완 의원), 8월29일(수)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8월31일(금)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안 발의(노웅래 의원), 9월26일(수) 제작자율성 관련 법 개정안 발의(신경민 의원), 10월5일(금) 퍼블릭액세스 관련 법 개정안 발의(김윤덕 의원), 10월29일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의원)을 발의하였습니다.
 
지난 10월9일(화)에는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한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대회 -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일(월) 신문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전병헌 의원)에 이어, 계속해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방송심의, 수신료위원회 설치, 통신비밀 보호, 방송소유규제, 장애인 접근권, 언론피해구제 등 그동안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연구해온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는 지난 7월 6일 발표한 논평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에서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디어 시민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실천은 시민운동(저항과 불복종)과 분리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실천은 필연적으로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의 실천은 토대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래로부터의 시민운동,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실천하는 언론인들, 미디어 공공성 정책을 당론으로 하는 정당의 네트워크의 강화와 함께 추진될 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를 향한 의지 앞에 여야 힘 관계는 상수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미디어 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천에 혼신의 힘을 쏟아나갑시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와 언론연대가 미디어운동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추진해온 입법안의 내용을 반드시 절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법 발의를 통해 미디어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정초하고, 입법 주체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이를 다시 현실 미디어운동의 근거로 활용함으로써 미디어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소박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9일 ‘제안대회’에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5대 가치’로 표현의 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5대 가치’는 추상적인 개념 설명의 나열이 아니라 입법주체의 전술 의지를 반영한 제안이었고, 미디어운동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 하나의 전략 그림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언론연대와 민주당 의원실이 함께 연구하여 발의한 제개정 법안을 묶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재정, 박영선, 장병완, 신경민, 노웅래. 김윤덕, 전병헌 의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디어운동과 입법 주체, 그리고 의원실이 힘을 모아 서둘러 입법함으로써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2012년 10월25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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