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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

[방통위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by PCMR 2013. 9. 9.

 

언론연대 방통위법 개정안(최종)[1].hwp

 

[기자회견 ]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법 청원

▪ 일시 : 2013년 2월 4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입법청원 단체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 소개의원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
* 문의 : 추혜선 사무총장 010-7773-1817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새누리당 정부조직개편 방향에 따른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의 독립성, 여론의 다양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정책 전반이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일괄 흡수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임원 인사, 지상파방송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 방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으로 극히 제한된 권한만이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게 됩니다.

3.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습니다.

4.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기능은 통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통신과 방송에 대한 규제를 제외한 정책 전반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되면 지나친 산업 논리에 치우쳐 시청자 권익 및 통신이용자 보호라는 방송통신 규제와 공공성 강화 정책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순수한 의미의 산업 진흥 정책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동하고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합니다.

5. 오늘 14일 여야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개편 입법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6. 이에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현업 단체 등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와 당부를 담아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의 합의제 기능 정립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청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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