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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입법자료

[개혁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by PCMR 2013. 9. 9.

 

통비법~서영교의원.hwp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등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함께 연구하여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였다.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다. 무엇보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열람권도 보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취지와 배경을 소개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시민단체가 연구 경과와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 장치가 필요합니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보수사기관 감청 및 통신비밀자료 제공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휴대전화 등 국민의 통신매체는 이미 일상 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수단이 되었으며, 통신 등을 통한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장 우선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의 비밀 침해 및 대화의 유출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는 데에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수사과정 등 공권력의 필요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전반적으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감청)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허가 절차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통신 비밀을 더욱 엄격하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의 영장 없이 정보수사기관에 제공되어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를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와 이메일 압수수색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통신제한조치는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통신제한조치가 정보수사기관의 자의적 집행에 맡겨져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여 감청 집행시 법원이 선임한 입회인을 두도록 하고 그 원본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당사자의 열람권도 보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발의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실질적인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2일

국회의원 서영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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