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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by PCMR 2015. 9. 11.

 

20150909[언론연대의견서]방송심의규정개정안.hwp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201582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이에 대한 언론연대의 의견을 제출한다.

 

1.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안 제11)

 

의견 : 반대 11조 삭제

 

이유 :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 제11제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등의 의미가 지나치게 포괄적추상적이어서 각호를 통해 그 의미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호의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이미 타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함으로써 과잉규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구체적으로 1~3호의 경우 14(객관성)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 재판 보도에 대해서만 특별히 반복해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

 

 

각호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각호 2. 객관적 근거 없이 하급심 판결이 타당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단정하는 내용

각호 3.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재판결과를 예상하거나 판결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영역이다. 1~2호는 이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성을 위반한 경우라면 11조가 아니더라도 14(객관성)를 적용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 1~3호는 심의규정의 구체화가 아니라 중복·과잉규제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조항의 신설이다.

 

더 큰 문제는 방심위가 객관성판단마저도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윤성옥(2015, 방통심의위원의 심의활동 평가와 과제)에 의하면, 2기 방심위의 14(객관성) 만장일치 비율은 30%도 되지 않는다. 이런 자료에 비추어보면, 다수결로 객관성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재판결과에 대한 예상이나 비평,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이란 표현만큼이나 그 의미가 모호해 주관적 견해에 따른 자의적 판단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추상성·포괄성을 해소한다는 개정 목적에 맞지 않다.

 

각호 4.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또한 4호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불편부당또는 당사자의 지위나 속성을 고려한 비례적 균형을 뜻하는 것인지, ‘산술적또는 기계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4호는 1~3호와 마찬가지로 중복·과잉규제에 해당한다. 이미 9(공정성) 항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9항은 방심위의 불공정심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혀왔다. 방심위는 9항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정부·정책 비판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해왔다. 방심위가 9항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법원 판결에서 뒤집힌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로 KBS<추적60>‘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CBS<김현정의 뉴스쇼>‘박창신 신부 인터뷰편 등이 있다.

 

그 중 KBS<추적60>‘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편의 경우 방심위가 9(공정성)항과 11(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동시에 적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에 대한 심의 의결서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피고인 측 입장에 치우쳐 있다”, “지나치게 피고인의 무죄추정에 초점을 맞추어 내용을 구성했다경고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적60>이 균형성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정성과 균형성의 문제를 일정한 수학적 기준이나 단순히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반대 입장에 서 있는 당사자들의 지위도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방송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다며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개정안 4호는 법원이 지적한 수학적 기준이나 방송분량만으로 판단하는 산술적 균형을 요구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크다.

 

언론연대는 그간 9(공정성)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공정성 심의를 축소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반해 11조에까지 동일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성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4조의 신설은 철회되어야 한다.

 

5호의 그 밖에라는 표현은 심의의 영역을 무한정으로 확장 가능케 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최소심의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부당한 압력도 의미가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크다.

 

각호 5.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

 

방송심의규정이 재판보도에 관해 별도의 조항을 마련했던 본래 목적은 여론재판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피고인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 권리가 방송보도 등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5호는 법원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심의위원 다수의 결정에 따라 부당한 압력의 행사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로운 재판보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5호는 삭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11조가 아니라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23(범죄사건 보도 등)를 개정하여 피고인이 여론재판에 휩쓸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위에 밝힌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개정안 11조는 규제 변경의 합리적 이유가 없고, ‘추상성을 해소하겠다는 개정 목적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언론연대는 개정안 11조에 반대하며, 현행 11조를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2. 통계조사여론조사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16)

 

의견 : 반대

 

이유 :

 

방심위는 개정안 16(통계 및 여론조사)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통계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방송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방심위는 조작된 통계조사나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할 경우 여론이 왜곡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조항을 두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관련 예로 들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18(여론조사의 보도)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이하 여론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선거방송심의규정>은 적절한 비교사례가 될 수 없다. 선거방송에서 여론조사 발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밖에 여론조사의 경우 선거보도와 달리 그 특성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심위는 비과학적인 방법의 여론조사의 예로 온라인투표를 들었다. 그렇다면 온라인투표의 결과는 아예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 방송제작자는 과학적 여론조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한 유사 여론조사모의 투표의 결과를 방송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사가 과학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여론조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규제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보도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다.

 

또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이란 표현도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심의규정은 명확하고 정확한 지침이 되어야 한다. <KBS 공정성 가이드라인> 경우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의 보도 제한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한다. (아래 지침은 선거보도에 대한 기준임)

 

여론조사 표본의 크기가 작아 표본오차의 범위가 큰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권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권역별로 적절한 규모의 표본이 선택되었는지 고려해야 한다.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는 조사를 포함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사방법을 이용한 조사의 결과는 보도하지 않는다.

여론조사 결과, 후보자 또는 정당별 지지도가 오차 범위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으로 보도한다.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선거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를 구분하지 않고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일반규정에 도입한 개정안 16조는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방심위는 방송심의규정을 건드릴 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규정> 18조를 구체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품위유지 관련 심의기준 보완(안 제27)

 

의견 : 27조 삭제

 

이유 :

 

비프음 등을 사용한 의도적인 욕설 규제(2)

 

방심위는 오락프로그램 등에서 욕설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등을 사용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의 정서 및 바른 언어생활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은 제51(방송언어)에서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욕설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비록 언어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한 언어 표현 또는 의사전달행위라는 형식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이 욕설을 규제하는 규정들이 각기 다른 조항에 따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우선, 이에 대한 규제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

 

방심위는 욕설 표현에 대한 규제강화 목적이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화된 규제의 적용은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다루고 있는 제6절에서 다루는 것이 규칙체계상 보다 적절할 수 있다.

 

특히, 방심위는 욕설을 무음, 비프음, 모자이크 처리해 차단하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한 경우까지 욕설로 간주하여 금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1(방송언어) 단서조항과도 일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욕설, 신체·사물 등을 활용한 욕설표현무음·비프음·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표현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노출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불가피한 사용의도적인 사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과도한 부각 규제(3), 성기성행위 등 외설적 내용에 대한 표현 규제(4)

 

27(품위유지)의 다른 조항들 역시 2호와 마찬가지로 삭제하거나 타 조항으로 이관·통합하여 심의규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현행 27조의 제 1, 2호는 51(방송언어)와 상당부분 중복된다. 3, 4호 역시 35(성표현)37(충격·혐오감)에 이관하거나 삭제하여 통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5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27조 유사·중복 조항>

27(품위유지)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51(방송언어)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성기, 성행위, 신체 접촉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언급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35(성표현)

1. 기성괴성을 수반한 과도한 음란성 음향 및 지나친 성적 율동등을 포함한 원색적이고 직접적인 성애장면

3. 유아를 포함한 남녀 성기 및 음모의 노출이나 성기 애무 장면

6. 각호에 준하는 사항의 구체적 묘사

 

37(충격혐오감)

5. 잔인하고 비참한 동물 살상 장면

 

 

4. 광고효과 관련 심의기준 구체화체계화(안 제46, 46조의3, 46조의4)

 

기타 의견 : 현행 46(광고효과)상품 등의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금지하되 보편적 기능의 시연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로 금지행위 규정을 변경하였다. 이 변경으로 인해 이제까지 사실상 금지돼 왔던 기능 시현이 단순 노출의 경우 허용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용과정에 있어 시청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간접광고 관련 심의기준 신설(안 제47)

 

46(광고효과)에 대한 의견과 동일함.

 

 

 

201599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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