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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by PCMR 2016. 9. 5.

20160831[의견서]남양유업법신문적용.hwp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던 물량 밀어내기와 같은 갑질 횡포는 신문시장에서 더 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신문 본사들은 지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부수보다 많은 부수를 할당해 전가하는가 하면, 지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확장목표를 통보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횡포를 부려왔습니다. 지국들은 독자부수가 감소하더라도 발송 부수와 지대금액을 그대로 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본사와의 거래에서 지국은 아무런 결정권도 행사할 수 없는 일방적인 갑을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본사의 횡포로 지국 간 경쟁이 과열되어 인명이 살상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신문 본사의 횡포와 지국장들의 절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5.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문업계측은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쟁체제 유지를 위해서도 시장경쟁 활동의 법적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은 언론의 독립성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신문기업은 여론을 형성하는 민주주의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공적책임이 요구되며, 시장지위에 따른 여론독과점이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6. 신문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신문고시가 제정되었지만 규제효과는 미미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 위원회의 소극적 제도운용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신문시장을 방치해온 귀 위원회가 만약 이번에도 신문업계의 편에 서서 신문업을 남양유업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언론권력의 눈치만 보는 갑을 위한 위원회라는 질타를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남양유업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201683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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