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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by PCMR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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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

: 방통심의위의 KBS <뉴스9>에 대한 재심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오는 27KBS <뉴스9> ‘“정경심, 5촌 조카가 코링크 운용한다 말해”’ 편과 투자처 모른다?“WFM 투자 가치 문의”’ (2019911일 방영) 리포트에 대한 재심에 들어간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객관성)을 위반했다면서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방송사 재허가시 4점이 감점되는 중징계에 해당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최성주)는 앞서 225일 논평을 통해 심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객관성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선택적 받아쓰기는 언론 재량 범위의 행위로 그 이유로 심의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중징계를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김경록PB의 의견서를 참고해 제재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KBS에 재차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또한 절차적 문제라고 봤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 재심에 앞서 <KBS 조국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라는 입장을 밝힌다. 방통심의위가 1차 심의를 되돌리길 바란다. 그를 통해 언론이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를 함에 있어서 위축시키지 않는 환경이 보장되길 기대한다.

 

*붙임1_KBS <뉴스9>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의견

[보도자료]KBS 조국 후보자 검증보도에 대한 중징계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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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4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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