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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2016. 12. 2.
[토론회] 헌정을 유린한 검열게이트라는 공통관문, 연대로 뚫자! 2016. 12. 1.
[토론회] 박근혜-비선-재벌, 이제는 언론 게이트다 2016. 11. 28.
박근혜, 최순실, 이제는 삼성이다. 2016. 11. 11.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의견서] 신문업계 ‘남양유업법’ 제외 요구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언론연대, 대표 전규찬)는 언론민주화와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해 1998년 결성된 시민언론단체입니다. 3. 일명 ‘남양유업법’이라 불리는 의 시행을 앞두고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귀 위원회에 “신문업을 법적용에서 제외해 달라”고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연대는 대리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신문업계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신문판매시장을 반드시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신문 본사와 대리점(신문 지국)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익히 알려져 있는 사안입니다. 남양유업 사태를 통해 사회적 분노를 자아냈.. 2016. 9. 5.
연속토론회(2)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6. 7. 20.
미디어정책과제 연속토론회(1)미디어이용자의 권리실현 방안 2016. 6. 30.
‘대부업․주류광고 간접․가상광고 허용안’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언론연대는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의 내용 중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에 반대하며 이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방통위 개정안의 주요내용 라. 방송광고 허용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정비(안 제59조의2제2항 및 제59조의3제2항) 알콜성분 17도 미만 주류, 대부업 등 개별법에서 일정 시간대에만 방송광고를 제한하는 상품의 경우 개별법상 방송광고가 허용되는 시간대(예: 대부업 방송광고는 평일 9시∼13시, 22시∼익일 7시, 토요일‧공휴일 22시∼익일 7시 전까지 허용)에는 다른 방송광고와 마찬가지로 가상광고, 간접광고도 가능하도록 정비함 ➀ 반대의 주요 이유  첫째, 방통위(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고자 도입된.. 2016. 5. 30.
SKT의 독점규제 및 방송통신 공공성 보장을 위한 정책 방안 토론회 2016. 2. 19.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관련 의견서 제출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 공익성, 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2016년 1월 25일 미래부가 공고한 에 안내에 따라 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