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20150903[보도자료]김재홍,고삼석위원 공개질의.hwp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통위 김재홍, 고삼석 위원에 공개질의
“방송 협찬 전면 허용과 ‘제목광고’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 방송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개정안과 관련하여 두 위원님께 <아래>와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이헌 방송광고정책과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 체계에서 협찬고지에 대한 규정만 논의할 수 있을 뿐 협찬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가 없다. 보도·시사·논평·토론 등의 프로그램이 협찬을 받더라도, 협찬고지 규칙을 어기거나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드러냈을 때에만 규율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방통위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협찬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헌 과장의 주장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결정문(2002헌바49)에서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논리적으로 협찬의 허용범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협찬고지의 허용범위’는 ‘협찬의 허용범위’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현행 협찬제도는 협찬허용 범위와는 무관하다’는 이헌 과장의 주장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정당이든,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을 제공하는 자든, 사채업자든 그 누구든 방송에 협찬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고, 심지어 이런 협찬주들이 보도에 협찬을 하더라도 고지만 하지 않으면 제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두 위원님께 질의합니다. 이헌 과장의 협찬 관련 법률해석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맞습니까? 두 위원님도 이에 동의하십니까? 현행 협찬제도의 협찬허용 범위와 관련하여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➁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 예고한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5조(광고효과의 제한) 3항에 “방송사업자는 보도·시사·논평·토론 등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송프로그램의 경우 특정상품이나 장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6조(방송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 등 사용)에서 프로그램 제목에 협찬주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은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보도·시사·논평·토론프로그램의 경우 이미 <방송법 시행령>(제60조1항의3)에서 협찬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조항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해당 조항을 신설한 것은 앞으로 해당 장르 프로그램에도 협찬을 허용하고, 광고효과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동안 확립되어온 협찬제도의 질서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두 위원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➂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서 ‘협찬주명’ 등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제목 광고’(타이틀스폰서십)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청자단체, 언론시민단체들은 ‘제목 광고’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명분으로 내세운 프로그램 제작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별다른 효과 없이 특정 인기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 편중만 심해질 것이며, 무분별한 협찬을 부추겨 오히려 방송광고시장의 혼탁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무엇보다 기업 홍보성 방송이 양산되어 시청자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의견이 방통위 내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두 위원님이 불참한 가운데 나머지 3명 위원의 접수만으로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부실 검증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상황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두 위원님이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 위원님께서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예고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연대는 ‘제목 광고’ 도입 등 이번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두 위원님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 협찬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3. 많은 일정으로 바쁘시겠지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