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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by PCMR 2023. 10. 11.

[논평]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위법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끝내 위헌적인 심의를 강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오늘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김만배 씨 녹취록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제재조치에 앞서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는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언론을 심의한 초유의 사태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언론연대가 누누이 밝혔듯이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어제 국회 방통심의위 국정감사에서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가짜뉴스심의는 법에 근거하지 않은 위법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방통심의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 듯이 심의를 밀어붙였다. 헌법 무시, 법률 무시,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언론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가 있다고 거듭해서 주장했다. 다시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정보통신망법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와 표현물을 대상으로 할 뿐, 언론 보도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다. 방통심의위의 억지 주장대로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할 수 있다면 앞으로 유튜브 등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방송 보도에 대해 각각 방송·통신심의를 받도록 이중규제를 적용해야 하며, OTT 콘텐츠(온라인 비디오물)도 당장 통신심의를 시행해야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는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류 위원장 발언은 법률을 얼마나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난맥상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자 류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나온다면 심의대상일 수 있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 말인즉슨 어떤 기사가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 여당이 과반수를 위촉하는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걸 재차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게 정부의 검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불확실한 가짜뉴스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백보 양보해 가짜뉴스를 규제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표현규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또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불러서는 안 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기관이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심의하여 삭제·차단하는 경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가.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법률 해석에 따른 월권, 초법 행위로 인해 오히려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겨냥한 정치 권력의 개입은 가짜뉴스보다 더욱 큰 해악을 초래할 뿐이다. 방통심의위는 위헌·위법적인 인터넷 언론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끝)

 

20231011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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