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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by PCMR 2013. 11. 1.

채널A 방송법 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정론관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국회의원 최민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2만장에 달하는 종편승인심사 자료 검증을 마친 결과 채널A에 ‘수상한 자본’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회적 문제가 된 부실 저축은행과 관련된 ‘검은돈’이 직접 또는 우회 출자방식으로 대거 흘러 들어갔음에도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종편도입을 위한 사업자 선정 승인심사가 총체적 부실이다는 증거이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종편승인검증TF’는 방통위의 묵인이나 방조에 가깝다는 판단입니다. 방통위의 ‘의도적 직무유기’라는 의미입니다.

3. 이번 국정감사에서 종편의 최초 승인당시의 부실심사와 방통위의 이행실적 점검 부실, 편파보도와 종편서비스라 부를 수 없는 편성의 문제 등 종편을 둘러싼 환경 전반이 최대 이슈로 제기 됐습니다. 최민희 의원 등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채널A에 집중된 편법 출자 의혹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과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의 위반으로 승인취소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경재 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재승인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재승인과 별개로 방송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합당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빠른시일내 진행해야 합니다.

4. 이에 따른 방통위의 확실한 조치와 종편의 부실한 이행실적을 보완하는 재점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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