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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by PCMR 201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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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언론개혁시민연대 방심위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419() 오후 230,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이하 우리단체들)는 내일 (1/9) 오후 230분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아래와 같이 방심위는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방심위는 지난 20131127일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입안예고했고 내일(1/9) 전체회의에서 논의 의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방송, 통신 심의규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는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시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방심위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과잉심의 정치심의를 해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방심위의 심의규정들 역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고, 조문들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석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번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이 이와 같은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들을 살펴본 결과 위헌성은 전혀 제거되지 않았고 독소조항이 신설되는 등 개악이라고 판단합니다.

 

, 이번 방송심의규정개정안에 명확성, 과잉금지위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제92(양적 균형성), 11(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은 여전히 온존하고, 33(법령의 준수)는 현행보다 개악되었습니다.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은, “불법정보 및 이와 유사한 정보외의 유해정보 등도 심의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등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사회질서 위반 정보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규정이 다수 신설되기까지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시정조치 대상자에게는 통지조차 하지 않고, 의견진술권도 없습니다.

 

이에 방심위의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

 

다 음

제목 :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안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1419() 오후 230/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

주최: 언론연대,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사회: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발언

-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의 문제점 : 장여경 진보넷 정책실장

- 방송심의규정개정안의 문제점 : 박건식 한국PD연합협회장

- 방심위의 방송 심의문제 사례들 : 언론연대 추혜선 사무총장

- 통신심의 심의문제 사례들 :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발표: 민언련 이희완 사무처장 / 장정욱 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201418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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