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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사회 공개 회피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꼼수

by PCMR 2014. 10. 16.

 

 

[논평]

 

이사회 공개 회피하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꼼수

-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방송법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 -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방송법이 정한 회의 공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부리고 있다. KBS이사회는 속기록을 공시하지 않기로 했고, 방문진은 속기록조차 아예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공영방송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된 방송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KBS이사회는 지난 101일 이사회를 열어 회의 공개방안을 확정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의 공개를 위한 방안이 아니라 공개 회피를 위한 방안에 가깝다.

 

우선 방청 방식부터 회의공개 원칙에 어긋난다. KBS이사회는 별도의 방청실을 설치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직접 방청을 제한하고, 회의 시청만 허가한 것이다. 시청각 장비를 통한 방청은 방청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방식이 아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례를 보면 음향장비문제로 인해 정확한 청취가 어렵다. 마이크가 꺼지는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회의가 비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문제로 방심위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고, 직접 방청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KBS이사회가 시설공사비용을 들여가며 방청실을 만들기로 한 것은 방청권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적인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KBS이사회는 속기록도 공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열람만 해준다는 입장이다. 회의를 공개하면서 왜 발언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발언내용이 알고 싶으면 KBS로 직접 찾아오라는 얘기인데, 이는 시청자를 우롱하는 일이다. 방통위도, 방심위도 회의 공개 원칙하에 속기록을 모두 공시하고 있다. 비공개 사항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제외할 수 있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를 뒤바꿔 이사회 공개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방문진은 한 술 더 떠 속기록을 아예 작성하지 않기로 했다. 속기록을 작성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방청인 외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방문진의 결정은 속기록 작성과 공시를 법률로써 강제하지 않는 한 법률 개정 취지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노골적인 국회 모독이다.

 

KBS이사회와 방문진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지 한 달이 넘게 회의공개를 위한 세칙을 마련하지 않아 회의공개를 미뤄왔다. 이것부터가 위법행위였다. 이들 공영방송 이사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도 모자라 국회 결정에 반하는 회의공개 방안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는 KBS와 방문진에 대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410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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