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공동성명]인공지능법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제출

by PCMR 2023. 5. 16.

[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소위 통과 인공지능법안 시민사회 반대 의견서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박의견서 과기부에 제출

과기부 답변, 시민사회 우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으로 볼 수 없어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하려면 인권과 안전 고려한 보편타당 원칙 및 규제 조치 포함해야

 

지난 214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법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위 인공지능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지난 32일 국회 과방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26일 위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온 바, 앞서 의견서를 제출한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 과기부 답변서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5/16) 과기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과기부는 답변서를 통해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인공지능법안이 내용상 구별됨 인공지능법안에 제외규정이 있으므로 인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을 것임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초기시장에 대한 일반론적 조항이며 타 법령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고위험 AI 규제 등 법안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앞서 한 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며 제기한 우려사항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쟁점은 기존에 유사한 내용의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하여 인공지능법을 중복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인권시민사회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 목적으로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중복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답변서를 통해 해당 인공지능법안이 기존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내용상 구별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인공지능법안은 실질적으로 법의 제정목적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소관부처가 과기부로 동일합니다.

 

또한 지능정보화기본법은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관하여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이 법은 소관 지능정보기술에 이미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법안 또한 인공지능에 관하여 인공지능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과기부의 주장은 인권시민단체가 제기한 지능정보화기본법과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여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범자인 국민이 어느 법을 우선해야 할지 혼란을 야기할 것이므로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과기부가 소관하는 인공지능법안이 인공지능 분야의 제도 및 정책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 내지 원칙을 폭넓게 소관하면서 다른 규제 기관의 작용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제정되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기본법 지위를 보유하면서 인공지능 제품의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및 차별을 소관하는 기존 개별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지도법 및 기준법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 법안이 다른 규제기관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안이 실질적으로 기본법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타당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타 규제기관 역시 개별 법령에 따라 규제 검토 및 도입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인공지능 분야에 속한다면 이 인공지능법안의 원칙과 규정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이 법안은 인공지능 분야 전반적인 원칙으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는 현저한 저해 우려가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인공지능 제품도 국내 출시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조항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의 기본방침 내지 원칙을 정하는 법을 만들려면 산업 진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기부는 산업 진흥에 치우쳐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으면서 세계 최초 인공지능법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는 다른 법령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백 번 양보하여 타분야에 도입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의 여타 법규정과 비교하더라도 이 법안은 훨씬 더 허용적인 규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복리증진을 현저히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사전적인 규제가 개입될 여지를 더 축소하고 있어, 타법의 유사조항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네번째 쟁점은 안전과 인권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일명 고위험 인공지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규제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과기부는 이 법률로 고위험 인공지능 규율이 부족할 경우 대통령령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를 규율하려면 마땅히 법률적 차원에서 감독·관리 체계와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인권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법안은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분류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며,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의무 역시 고위험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신뢰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 위반시 제재조치 등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없고, 독립된 기구에 의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인공지능법안은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규제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으면서 그 소관을 과기부가 하도록 형식적 열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권 또는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와 관리를 염두에 둔 보다 보편타당한 원칙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규제 조치에 대한 근거 규정 역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제정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률들 역시 고위험 인공지능을 금지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시민단체는 인공지능법안이 인공지능이 인권과 안전에 미칠 위험성을 등한시하고,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완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만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을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인공지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인공지능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

[보도자료] 인공지능법안 관련 과기부 답변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의견.pdf
0.15MB

 

516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