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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 개정 촉구 요청

by PCMR 2023. 7. 21.

[보도자료]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장진영 작가 구제 및 여권법17조 개정 촉구 요청

: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가입국으로 의무 다해야

 

21() 언론개혁시민연대는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Irene Khan)에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현장을 취재·보도했다가 여권법위반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영 사진작가 사건을 고발하는 서한을 전달(서한진정절차, joint letter of allegation)했다. 한국사회 내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보내는 서한(letter)에는 한국의 여권법17(여권의 사용제한 등)에 의해 장진영 사진작가를 포함해 한국 국적의 언론인들이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지역 취재를 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유수의 외신들이 시간과 장소, 기간 등 제한 없이 취재·보도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언론인들의 취재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방문을 신청했을 때 허가해주면서도 언론사 소속 직원(외교부 출입 언론사에 한정)’만을 대상으로 체르니우치(방문지역)’, ‘3일 이내(방문기간)’, ‘4인 이내(방문인원)’이라는 등의 여러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조건으로 인해 장진영 작가를 비롯한 프리랜서 기자 및 언론인(프리랜서 종군사진작가 포함)들은 사실상 취재가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이번 서한에서는 한국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가입국임이 강조됐다. 해당 규약 제19조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권리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를 위해서만 제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에 비춰보더라도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 「여권법17(여권의 사용제한 등)는 샘물교회 피랍 사건 이후 마련됐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을 포함해 여권 사용을 전면적인 금지한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아이린 칸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장진영 사진작가에 대한 기소 철회 등 구제조치, ICCPR 가입국으로써의 표현의 자유의무 준수, 외교부 허가 없이 국경을 넘어 취재·보도하는 저널리스트들을 범죄로 규정하는 정책 중단, 언론에 대한 사실상의 취재·보도 허가를 담고 있고 ICCPR에도 위배되는 여권법17조 개정, 전쟁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저널리즘을 증진할 정책 추진 등 5가지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첨부자료1 :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전달한 진정 서한(영문)
**첨부자료2 : 위헌법률심판 청구서(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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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Petition_Adjudication_for_constitutionality_of_Passport_Act_1.pdf
0.87MB
Submission_of_Information_Freedom_of_Expression_Mr_JangJuly20_2023.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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