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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by PCMR 2024. 1. 12.


[논평]

일당 지배 검열기구 방심위를 개혁하자


정부 여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야당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해촉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방심위에는 야당 추천 위원이 한 명만 남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방심위마저 일당 지배 체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방심위 파행 운영의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방심위원을 무리하게 해촉하고, 국회의장 추천(2)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방심위를 여권 추천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운영하도록 재편했다. 여기에 2명을 더 해촉하면 방심위는 41, 후임자를 위촉하면 61 구조가 된다. 이는 방심위 구성에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인사에도 실패해 심의기관을 망쳤다. 윤 대통령이 직접 위촉한 류희림 위원장은 위헌·위법적인 심의를 일삼아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 반민주적이고, 비전문적인 운영으로 방심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류 위원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가짜뉴스심의를 강행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터넷 신문을 심의하는 월권을 자행했다. 사후 검열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방심위는 위원회 구성, 의사결정 과정, 운영 방식에서 합의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류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은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설립 등 온갖 탈법적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야권 추천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면 다수결로 처리하거나 논의에 불참하고, 회의를 무산시켰다.

 

심의의 기본인 최소규제 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정부 비판 보도에 무더기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잉심의, 정부 여당이 관련된 안건을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처리하는 날치기 심의를 마다하지 않았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는 모호한 기준으로 인터넷 매체의 영상·보도까지 접속차단을 시도했다.

 

최근 제기된 청부민원의혹은 심의의 공공성과 공정성, 심의기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류 위원장은 적반하장이다. 류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도리어 공익제보자 색출에 나섰고,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착수했다. 그것만으로 모자랐는지 야권 추천 위원을 해촉하는 빌미로 삼았다.

 

이로써 방심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춰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기 위한 일당 지배의 기구로 완전히 전락했다. 헌법정신을 벗어나 초법적, 탈법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를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불법 심의를 거부하고, 파행 운영을 멈춰 세워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여 모든 방송 보도와 인터넷표현물을 규제하는 모델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다. 더 이상 어떤 권력도 검열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202411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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