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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by PCMR 2013. 9. 10.
 
* 7월 5일(목) 2시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을 6일(금) 오전10시30분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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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5-15 3층 전화 02)732-7077(代) 전송 02)732-7076  http://www.pcmr.or.kr E-mail pcmr@jinbo.net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담 당 : 유영주 (02-732-7077/010-9948-8243)
제 목 : [보도자료] 19대 국회 미디어 개혁 입법(1)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날 짜 : 2012년 7월 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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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아래와 같이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첫 걸음에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7월 6일(금) 10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목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 방송법일부법률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법률개정안
- 방송문화진흥회법일부법률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일부법률개정안

# 첨부 : 미디어 개혁 입법 실천에 나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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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개혁 입법 실천에 나서며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발의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약 1년4개월간 미디어 정책 의제들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달에는 10차례의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미디어 개혁 입법 연속토론회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6월 18일 첫 토론회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28일 10회차 ‘종편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까지 19대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1)지상파방송 지배구조 법제도 개선 (2)통신비밀보호법 입법 대응 워크샵 (3)언론 피해구제 법제도 개선 (4)지역 문화-미디어 진흥 법제도 개선 (5)19대국회 미디어 개혁 과제 (6)방송 제작자율성 법제도 개선 (7)시청자 권익 보호 법제도 개선 (8)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 법제도 개선 (9)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 (10)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동등 규제 법제도 개선 :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송호창 신경민 유승희 장병완 정청래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 주최)
 
토론회는 미디어 관련법 제개정 입법을 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19대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본격적인 실천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박한 과제는 역시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28일 현 공영방송(KBS/MBC방문진/EBS) 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새 이사를 추천하기 위한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현행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정에 따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장 역시 이렇게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현행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제도는 집권 정치권력의 낙하산 인사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조합과 현업, 학계, 시민사회 대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19대국회는 낙하산 사장과 방송장악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새누리당이 버티고 있어 지배구조 개선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십분 고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개혁 입법 추진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김인규 KBS 사장과 김재철 MBC 사장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으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는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 등의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송을 미디어의 주인인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 방송의 독립성 구현으로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 정치권력이 방송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는 것, 낙하산 사장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19대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모두가 의지를 갖고 조금씩만 힘을 모으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발의는 그 첫걸음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단체]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경기미디어시민연대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녹색연합 /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 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바른지역언론연대/방송기자연합회 /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불교언론대책위원회 / 새언론포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언론인권센터 /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전국신문판매연대 / 전국언론노동조합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참언론을위한모임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한국기독교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사회정의소위원회) / 한국기자협회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 한국PD연합회 / 한국언론정보학회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청년연합/환경운동연합 = 41개 단체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공동대표]
김광호 미래방송연구회 회장 / 김대환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 김승수 전북대 교수 / 김준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 회장 /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 / 원용진 문화연대 집행위원장 / 엄주웅 해바라기재단 대표 /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상훈 한국영상미디어교육협회 이사장 / 이송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임순혜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정대균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 정상윤 경남대 교수 / 최상재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 / 황대준 한국PD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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