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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by PCMR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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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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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언론개혁시민연대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제 목 : [보도자료]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날 짜 : 2012년 8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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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대표발의)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는 아래와 같이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일시 : 2012년 8월 29일(수) 오후 2시(예정)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제목 : 지역성, 지역방송 발전 관련 방송법 개정안 발의
○ 대표발의 : 신경민 의원

<<주요내용>>
-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개정. (방송법 제1조 목적)
-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함. (제2조제14호의2 신설)
-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추가함. (제5조제6항 신설)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제8조제16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제10조제1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 (제42조의3, 제42조의4 신설)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제69조제6항,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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