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심위에 <뉴스타파> 퇴장시킨 근거 규정 질의

by PCMR 2013. 9. 11.

 

[보도자료]

언론연대, 방심위에 <뉴스타파> 퇴장시킨 근거 규정 질의

: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퇴장을 명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오늘(9일) <뉴스타파> 취재팀 퇴장 사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서]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지 않도록 비공개사유를 규칙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5조는 “회의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제(8일) 귀 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를 촬영하던 <뉴스타파> 취재팀이 회의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의는 공개였고, <뉴스타파> 취재팀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촬영을 사전에 허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귀 위원회의 규칙은 방청인이나 촬영을 허가받은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팀의 촬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미 허가를 받은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부위원장(권혁부)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취재팀을 강제로 퇴장시켰습니다.

 

5.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첫째, <뉴스타파> 취재팀에게 퇴장을 명한 것은 귀 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의 몇 조 몇 항에 의한 것입니까?

둘째, <뉴스타파> 취재팀은 <회의공개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촬영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를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금지 또는 취소 처분하였습니다. 위원장에게 받은 허가를 일부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나 규칙 규정은 무엇인지,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5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