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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종편 승인 심사 검증 1차 분석자료(update.7.31)

by PCMR 2013. 9. 11.

 

주주분석(hub포함).hwp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승인 신청 사업자의

주주 구성 분석과 방통위 승인 심사 평가

2013. 07. 29(수)

언론개혁시민연대

 

*아래는 7.29 당시 요약문으로, 업데이트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20101110일 방통위가 발표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본문, 부속자료, 보충자료), 그리고 방통위의 종합편성, 보도전문PP 승인백서를 근거로 하였다.

 

방송채널 사용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분석하여 1차로 발표할 내용은 각 사업에 참여하는 주주 구성에 관한 것으로 방통위의 세부심사 항목 중 ‘1-3. 신청법인의 적정성에 해당한다. 언론연대는 해당 의제를 1)주주의 형태적 분류 2)주요 주주와 관련 주주의 변칙 출자, 그리고 3)보도, 종편 신청주요 법인의 개별 특징을 분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주주 구성을 방통위의 심사기준에 비추어 평가하였다 

 

1.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에는 저축은행 8곳이 출자하였다. 저축은행은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이어서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뒤를 이었다. 방송사업에 참여한 저축은행은 총 300.4억 원을 출자했다.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으로 제일 많고 사업자별로는 채널A145.4억 원을 모았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뉴스Y) 토마토저축은행(JTBC, 뉴스Y, 머니투데이), 제일저축은행(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미래저축은행(채널A, 머니투데이), 솔로몬저축은행(머니투데이)은 영업정지를 당했다. 부실 저축은행들이 유동성과 수익성이 불투명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국민전체에 부담을 주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 결국 채널A는 저축은행에서 투자 받기로 한 약정액 중 59억 원의 누수가 발생했고 JTBC5억 원의 출자금 벌충을 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의료재단의 종편, 보도채널 사업 출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27개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55억 원을 출자했다. 수익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 방통위 심사위원들도 이점을 여러 곳에서 지적하는 등 주주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보도채널과 달리 종편 사업자의 평가에서는 크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지역신문사의 보도, 종편 참여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개정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참여하는 신문사의 경영이 대체로 부실하다. 7개 지역 신문사가 CSTV, JTBC, 채널A 등 중앙 일간지가 주도하는 종편 사업에만 42억 원을 출자했다. 이들 중 제주일보는 3개 사업자에 총 6억 원을 출자했는데 제주일보는 회사 부도와 회장 구속으로 자산, 제호가 공매에 직면해있다. 하지만 심사 평가에서 이들의 부실 주주 구성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대기업집단과 협력업체의 지분 참여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한 것은 CSTV의 한진그룹 대한항공(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170.5억 원) JTBC의 대성그룹 대구도시가스(10억 원), 채널A의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20억 원), CUN에 대성그룹의 서울도시가스(100억 원), 머니투데이에 GS그룹의 코스모스앤컴퍼니(12억 원), HTV에 대성그룹 대성지주(60억 원), 대성산업가스(60억 원),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2억 원) 등이다. 특히 한진그룹과 부영그룹은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 했으며 대성그룹은 JTBC, CUN, HTV에 중복 주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9개 사, 현대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18개사가 CSTV, JTBC, 채널A에 집중 중복 출자했다.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주주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방통위는 5% 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 미만 중복 참여 주주는 감점 처리로 평가했다. 42개 주주가 복수로 참여하였는데 2~5개 사업자에게 까지 중복 참여하였다. 이들 중 상당부분은 1% 미만 중복 주주다. 이를 해석하면 방통위의 5% 이상 중복 주주 배제나 1% 미만 주주 감정 요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인다. 개별 주주로서는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공통의 지배권 하에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합한다면 실질적인 중복 참여의 정도는 훨씬 심하고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통위 심사기준을 피하지만 경제적 실질로는 중복 참여로 봐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지 않은 채 심사를 했다. ‘구성주주의 중복 참여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 구성의 건전성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2.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에서 뜨거운 부분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다.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개별 주주가 아니라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를 모두 포괄하여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도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이를 지지해 주지 않으므로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주주의 건전성, 다양성에 관한 비계량적 심사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했다. 사업자별로 공통의 지배권 아래 있는 특수 관계인 주주들을 정리하면 CSTV22, JTBC 25, 채널A 29, CUN 32, HUB 2, 뉴스Y 4, 서울뉴스 2, 머니투데이 4, HTV4개다. 이들은 쪼개기 지분 참여로 공통지배 주주의 규제 범위에서 벗어난다 

 

3. 'CSTV'5개 특수 관계인이 총 22.1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1.61% 지분을 보유한 고운학원(수원대)과는 사돈지간으로 사실상 특수 관계다. 2대 주주로 14.93%의 지분을 보유한 투캐피탈(장도원)은 금융투자회사이며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자본이 종합편성 채널방송 사업에 진입하는 것은 자본의 건전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JTBC'는 중앙일보와 중앙미디어 네트워크 또한 방송법상 소유, 지분 한도를 위반하지 않았지만 성보문화 재단과 사실상 특수 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편법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

 

'채널A'의 대주주 동아일보사는 5.15% 지분을 갖는 삼양사와 친족 관계에 있고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사실상 특수 관계에 있어 최대 지분을 편법으로 초과한 상태다. 참여 주주 중 한국모바일인터넷컨소시엄(KMI)은 삼성전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4 이동통신 사업을 위해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KMI는 재무능력 부문에서 겨우 과락을 면했고 컨소시엄 자체의 존속이 불투명하다 

 

4. 심사항목 중 신청법인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항목으로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 2)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3)구성 주주 중복 참여가 있으며 구성 주주 중복참여만 계량평가로써 중복 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 최저 10.5점 이상을 받게 되어 승인 최저 점수 이하를 방지하고 총점의 향상을 전술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세부 심사항목 중 ‘1)신청법인 및 주주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평가 요소로서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는 보도채널을 소유한 MBN에게만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연대의 평가 대상인 사업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만을 평가요소로 취한다. 이는 방통위가 예시한 대로 주주 구성의 다양성, 구성 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을 고려하여 평가해야한다.

 

편법에 의한 사실상 1인 소유지분의 초과. 특정 업종 사업자의 과도한 주주 참여. 복수 이상의 법인에 중복 출자한 주주, 동일인 주주의 쪼개기 중복 출자는 주주 구성의 다양성을 떨어뜨린다. ‘정책목표 실현 의지와 역량 평가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재무능력 부족 및 존속 불확실한 주주 참여를 검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의 비계량적 세부심사항목에 이를 평가, 적용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보도부문에 대한 심사위원의 소견서에서 언급이 있을 뿐 종편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2)신청 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법률 위반행위 빈도와 그 정도를 비계량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방통위 심사회의록에는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는 2개 사업자뿐이다. 그러므로 법률 위반 사업자 외에는 달리 평가할 이유도 없다. 해당 심사항목을 비계량으로 처리한 것은 문제다. 법률 위반 빈도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횟수가 있으므로 계량이 가능하고 법률 위반 사안의 중대성은 정도의 척도를 세밀하게 구분하여 준 계량적 평가를 해야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방송 언론 환경에 비추어 비계량적 평가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실제 각 신청 법인별로 최저, 최고 점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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