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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구자료

[제안]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by PCMR 2013. 9. 10.

 

19대정책공약.pdf

 

○ 수    신 : 각 언론사
○ 발    신 :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발신일자 : 2012년 2월24일
○ 연 락 처 : 19대총선미디어연대 (02-732-7077)
○ 제    목 : 19대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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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의무 제안>
 
1. 시민미디어 실현
2. 엠비미디어 청산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35대 공약 제안>
 
 
1. 시민미디어 실현
 
1) 모욕죄 폐지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그 모멸감을 핑계로 권력과 사회체제에 대한 분노마저도 차단할 수 있다. 강한 억압과 불의는 강한 분노를 부른다. 분노의 표명은 사회 발전의 에너지이며, 타인에 대한 솔직한 견해와 감정의 표현은 민주주의의 전제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모욕죄는 없다. 사회적 취약집단을 언어로써 공격하는 것을 규제하려는 혐오죄가 있을 뿐이다. 이를 제외한 ‘모욕죄’(형법 311조)는 철폐한다.
 
2) 진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진실을 밝혀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하여 처벌하는 것은 진실 추구라는 인류문명의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실의 우위를 부인하는 명예훼손 법제는 선거법 등 법제 전반을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명제’도 처벌할 수 있다는 원리로 오염시킨다. 진실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은 정당한 평가마저도 금지된다는 것이다. 평가가 없으면 없을수록 억압의 구조는 편안하게 구동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별도의 법제로 규제가능하다. 이를 제외한 진실 적시 명예훼손 법리는 민형사(형법 307조 1항) 모두 폐지한다.
 
3) 명예훼손 형사처벌 폐지
우리 나라는 명예훼손을 활발하게 형사 처벌하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명예훼손 형사 처벌은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 데에 너무나 자주 남용되어 왔다. 그래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회원으로 속해있는 국제언론단체도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 물론 민사소송은 가진 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하지만 그러한 불균형은 공소권이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에서는 기득권측에 의한 ‘입막기’ 제소를 제한하는 반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전략적 봉쇄소송) 도입으로 균형을 유지하면 된다. 형사처벌 제도(형법 307조 1항)는 폐지한다.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폐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힘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단해왔다. 아마도 표현의 자유의 민주주의적 기능을 가장 심대하게 마비시켜온 법조항이다. 욕설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허위도 아니며 심지어는 사실적 주장도 아닌데, 단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있다. ‘위력’은 ‘압력’과 같은 것이다. 시장경제 하에서 힘없는 노동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담합하여 기업체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장경제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형법 314조 1항)에서 ‘위력’을 삭제한다.
 
5)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혹은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다. 또한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터넷 실명제는 폐기한다. 본인 확인 명목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한다.
 
6) 감청과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민주적 통제
모든 감청과 이메일 압수수색 및 통신자료 제공에 있어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허가 시 범죄수사와의 관련성 및 보충성에 비추어 엄격히 심사하는 한편, 감청 집행 시에도 법원 등에서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한다. 특히 실시간 위치 추적 등 새로운 통신 추적 방식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피의자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패킷 감청을 금지한다. 감청이나 통신자료 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통지하고, 감청 원본을 법원에서 관리하여 필요시 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7)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는 국민이 개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TV와 안테나 등 방송수신 설비를 무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제9조와 제10조는 시청자에 대한 홍보와 일반적인 지원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의 해당 조항은 국회의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한 특별법 내에 구성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TV 방송 종료라는 규제는 헌법 제23조에 명시된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TV 시청권에 제한을 받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TV 시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완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8)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이명박 정부의 방송시장 획정안은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방안이다. 모든 방송사업자를 방송시장의 경쟁체제로 몰아세움으로써 방송의 공적 성격을 배격했다.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통해 유료방송의 산업적 진흥과 규제, 지상파방송의 공공적·공익적 진흥과 규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유료방송 가입자 시장 내 경쟁상황 평가는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시장’이라는 단일 시장으로 획정한다. ‘MPP-유료방송플랫폼’과 ‘중소/독립유료 방송채널-유료방송플랫폼’ 시장 획정으로 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의 성장을 도모해 이용자의 선택폭을 확대한다.
 
9)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표적인 연차보고서인 <방송산업실태조사>에는 유료방송가입자만이 플랫폼별로 구분되어 있다.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무하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을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지금, 직접수신가구 수, 직접수신가구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기술적인 직접수신 환경(공청 안테나 등)에 대한 그 어떤 공식 통계도 없다. 공인된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정확한 수요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10)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난시청 해소를 위해 700MHz 방송용주파수는 경매하지 않는다. 700MHz대역은 세계적으로 공통의 방송주파수 대역이다. 이 대역은 공공적,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와 미래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차세대방송용으로 사용한다. 국내 TV의 미국 수출을 위해 주파수 낭비가 심한 ATSC방식이 선정된 바 있고, 유료방송의 반대와 방통위의 잘못된 정책으로 MMS 다채널 서비스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규제기구의 미국 모방 주파수 정책을 중단한다. 방송용주파수의 난시청 해소 및 공익적 가치 창출과 보호 정책을 수행한다. 또한 방송용주파수 내에서는 방송 외 목적의 전파 사용을 금지하고 허가도 시민사회의 합의와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11)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최근 방송통신 매체 접근 환경이 좋아졌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방송통신 매체 이용에 차별을 받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TV수상기만이 아니라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방송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또한 장애인이 재난방송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12)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및 통신 요금 합리적 결정
망중립성은 인터넷의 자유와 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다. 망사업자의 서비스 및 트래픽 관리 기준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통신요금은 망 운영 및 투자 비용, 트래픽 추세 등이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13) 이용자 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최근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술혁신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구글 등 인터넷 기업과 위키피디어를 비롯한 이용자 그룹의 거센 항의를 받고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저작권법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다.  나아가 이용자의 계정과 게시판까지 정지시키는 소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특정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필터링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혁신을 제한하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의무화 제도 등 과도한 저작권 규제를 폐기한다.
 
14)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현행 저작권법은 이용자들의 비영리적 창작 혹은 상호 소통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 이용자들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허용한다. 또한 비영리적 저작권 침해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적 지원을 받은 학술 저작물이나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방송 프로그램, 국가기간통신사의 뉴스 콘텐츠 등 공적 지원 저작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의 경우 자유롭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리를 제한한다.

 
2. 엠비미디어 청산
 
15) 방송통제기구, 방송통신위원회 청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공개한 201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장관급 정부기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꼴찌에 올랐다. 방송분야에서는 인사권 행사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력이 완성되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치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방송을 정치 전술 도구로 만들었다. 공영방송 KBS는 관제방송으로, 공영방송 MBC는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았다. 유능한 방송인들은 퇴출되었고 저널리즘은 붕괴되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는 실종됐고 MMS 다채널 추진도 중단되었다. 조중동방송 도입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방송 관련 정책의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통신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전문성 실종, 경쟁력 곤두박질의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다. 방송통제기구로서 시효 완료를 앞둔 방송통신위원회를 과감히 청산한다.
 
16) 권력도구,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체 및 재구조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방송통신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하도록 재구조화한다.  당사자주의 확립 등 시청자 불만(민원) 방송사 민원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방송사 자율심의 강화와 함께 최소심의 원칙을 적용한다. 시청자참여심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방송통신심의기구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종식하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방식을 도입한다. 정치권력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악 여지를 원천 차단한다. 정보통신 내용심의 관련 법령 중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전면 개정한다.
 
17)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사법적 판단도 없이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인 심의를 통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을 통해 인터넷 상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인 검열이다. 또한 방통심의위는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고발, 김문수 지사에 대한 비판, 천안함 사태 발표에 대한 비판 등 공익적이거나 정부비판적인 게시물을 삭제해왔다. 2010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리고 2011년에는 UN 인권이사회가 불법정보 심의권한을 민간 자율기구에 이양하라고 권고했다.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는 폐지한다. 인터넷 상 표현에 대한 규제는 민간 자율기구의 운영과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18) 종편사업자 규제
글로벌미디어 육성, 일자리 창출의 호언은 일장춘몽이었다. 도입 과정의 불법, 위헌·위법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부작위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국회 재논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따라 신문법.방송법 날치기 개정은 19대국회 초기에 원점에서 재논의에 부친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방통위의 조중동방송 도입 과정의 모든 문제점은 국회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엄격한 재허가 요건을 적용한다.
 
19) 최시중 청문회
청문회를 통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 통제의 전모를 밝힌다. 재임 시절 불거진 비리 의혹을 낱낱이 조사한다.
 
20) 김인규 KBS 낙하산 사장, 김재철 MBC 낙하산 사장 퇴출
공영방송 KBS를 관제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인규 낙하산 사장과 공영방송 MBC를 사영방송으로 바꾸어놓은 김재철 낙하산 사장을 퇴출한다. 김인규, 김재철 사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의 명예와 침해된 시청자의 권리를 되찾는다. 권력 감시 부패 고발의 저널리즘 기능을 회복한다.
 
21) 박근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50년동안 재단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들이 스스로 장학회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제 해결 방법이다. 사유화나 상속 논란의 핵심인 운영 주체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명실상부한 공익법인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3.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22)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설립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과 인터넷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 사업을 분리하여 규제/진흥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기간통신 역무(유,무선 전화 사업)와 방송 주파수 부분을 제외한 무선 역무 등, IT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망) 역무 등은 (구)정보통신부에 버금가는 행정부처를 설립하여 관장한다. 이를 제외한 방송, 인터넷서비스(ISP)는 분리하여 (가칭)‘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를 설립하여 소관 사무를 맡긴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보장한다. 위원은 여야 동수 추천의 외부인으로 구성된 방송정보미디어위원 추천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한 16인 및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한 8인 등 24인의 추천자 가운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부위원장(보)을 포함한 7인의 상임위원(광역자치단체장 추천 후보 4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한다. 사무처장제를 도입하고 사무처장은 부위원장이 겸직한다. 위원에게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여론조사, 청문회 개최 보장권 등을 부여한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국회의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방송에 관한 모든 사항, IPTV 등 방송통신 융합 사업, 방송광고,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PS) 규제, 방송주파수 관리 등을 소관 사무로 한다.
 
23) 공영방송 이사장, 사장 인사청문회 실시
공영방송(KBS, EBS, MBC방문진) 이사와 사장을 민주적으로 구성, 선출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책임지는 이사 및 경영진의 추천, 임명, 선출과 운영, 임기, 자격조건, 신분보장, 겸직금지, 결격사유, 직무상 의무 등에 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 이사는 국회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 후 대통령 임명방식으로 개선하며, 이사장의 상임화 및 이사회 사무국의 신설을 추진한다.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사장을 추천하고 이사장 후보와 더불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국회 검증과정을 거쳐 임명한다.
 
24)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모든 언론사업자는 언론이라는 사회적 공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정한 공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의 전파, 시민의 수신료, 국가의 기금을 사용하는 지상파방송은 민주적이고 공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의 사장은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사장추천제를 법제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를 받는다.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한다.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고,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한다.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
 
25) 방송광고판매대행회사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원칙을 강화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서 방송사 1인 최대 지분 상한선을 40%로 규정한 것은 본질적으로 방송사에 의한 직접 영업과 동일하다. 2008년 11월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 분리’라는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렙 관련 결정 취지에 위배된다. 방송사와 광고주의 부적절한 관계를 차단하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영미디어렙의 1인 최대 소유 지분을 10%로 제한한다.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의 광고영업을 즉각 미디어렙에 포함시킨다.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신문·인터넷·뉴스통신·통신사의 미디어렙사 출자를 금지한다. 크로스미디어 판매(지상파방송의 계열PP, 지주회사의 자회사PP, 온라인, 모바일 광고 포함)를 금지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의 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광고취약매체인 중소방송사를 보호하는 것이 주된 기능임을 감안할 때 전체 11명 가운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26) 지상파방송 제작자율성 확대
이명박 정권 4년간 지상파방송은 사장 축출과 특보사장 임명, 정권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 위축으로 사실상 관제 홍보 방송화 되었다. 방송 독립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언론인과 정권 비판적 언론인에 파면과 해고 등 징계로 통제했다. 언론사 조직 운영은 명령과 지시로 내부의 제작자율성은 위축되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등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취재 및 제작자율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등의 제도가 있으나 무력화되었고, 공정방송협의회 등 내부적 장치 또한 미흡하다. 제작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의 ‘편성규약’을 개정한다. 최소한의 견제장치와 함께 인사권에 대한 제작실무자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27) 삶의 단위에 기초한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지역성’은 여론다양성 확보와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핵심 가치이다.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을 반영한다.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에 속해야 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성을 확보한다. 지속 가능한 지원정책을 위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는 중앙과 지역방송 간의 합리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도와 지역방송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 지역성 지수 개발 및 집행 등을 담당한다. 최고경영자 선임의 투명성, 주주배당의 적정성 등을 지역민방 재허가 조건에 포함시킨다.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을 하지 않는다.
 
28) 수신료 시민이 결정, 수신료위원회 설치
KBS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심의·의결하고 방통위를 거쳐 국회가 결정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는 한계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 KBS는 전체 수신료의 91% 이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지만 재원 운용의 투명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은 수신료 재원당사자인 시민이 결정한다. 방송정보미디어부 산하에 독립적인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한다. 수신료위원회는 수신료 산정 및 관리감독 기능을 담보한다. 수신료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16인, 국민의 각계각층(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성소수자.농민.빈민.노동자.이주민.실업자.자영업자.소비자)을 대표하는 13인, 전국 단위 부문(교육.문화.법률.보건의료.복지.인권.정보통신.통일.학술.환경)을 대표하는 10인 등 3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한다. 전체 위원 중 여성 위원 30% 이상, 장애인 위원 10% 이상으로 구성한다.
 
29) 지상파방송·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강화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시청자주권을 강화한다.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 개념을 법에 명시한다. 시청자 주권 실현을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한다. 전담 기구는 시청자위원회, 시청자평가원,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청자불만, 피해구제, 참여, 평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시청자 주권의 사각지대인 유료방송에도 적용한다.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에 시청자위원회 강화 및 위원 선임방식 개선을 위한 시청자위원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청자위원회 업무에 시청자불만처리 과정 감독심의 업무를 포함하고,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이 옴부즈맨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 제작부서를 독립한다. 특히 평가프로그램의 외주제작은 개선한다.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제작 주체에 시청자불만에 대한 해당프로그램 제작자 의무답변요구 권한을 부여한다. 시청자평가원의 권한과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확대 및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을 명시한다.
 
30) 퍼블릭엑세스 확대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퍼블릭엑세스 정책을 강화한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한다.
 
31) 지역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 활성화
공동체라디오, 공동체TV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방송으로서 미디어 공공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토대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공동체TV를 공동체방송이라 규정하고 공영·민영방송과 함께 제3의 방송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7개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이 운영되고 있지만 낮은 출력, 공적지원 중단, 신규 사업 배제 등 제도적으로 한계가 많다. 공동체라디오 출력 증강,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진입, 소유, 편성 규정 정비, 공적 지원, 신규허가 방안 마련,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한다.
 
32) 미디어센터 활성화
시민들이 미디어의 주인이 되고 미디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디어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미디어센터가 시민의 생활에 밀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의 모델을 설립하여 연계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한다.
 
33) 신문 발전을 위한 미디어균형발전기금 조성
총리실 산하에 독립기구 ‘미디어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부 출연 방송·통신·인터넷산업에 미디어균형발전기금을 부과하여 공적 기금을 조성한다. 신문에 관한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보편적 지원사업으로 신문공동제작․배달, 선별 지원사업으로 신문읽기 지원, 콘텐츠 진흥 및 여론다양성 보장 사업 등에 지원한다. 신문 방송 겸영 사업자 지원은 제한한다.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에 관한 공적 역할을 부여하고 지원한다.
 
34) 연합뉴스 개선
연합뉴스의 보도채널, 인터넷 포털, 무가지 기사제공 등 소매업을 제한한다. 취약 취재 지역 인력 보강 등 국가기간통신사 역할을 제고한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정보도를 강화한다.
 
35) 19대국회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 구성
19대국회 출발과 함께 시민사회/현업/학계가 참여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별위원회는 19대국회가 이루어야 할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방안과 계획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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