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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by PCMR 2013. 11. 28.

 

 

[논평] 단언컨대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무죄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매각 모의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의 항소심에서 징역 4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유예했다. 원심 재판부는 대화 청취는 유죄, 녹음·보도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보도까지 사실상 유죄로 인정해 높은 양형을 선고했다.

 

보도의 공익성과 개인의 통신비밀 보장이라는 가치 충돌의 지점에서 나름의 균형을 유지했던 원심을 깨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언론의 책무인 ‘공익 보도’의 근거를 배제하고 과도한 형식적 논리를 적용한 정치적 판결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매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발표시기가 대선 두 달 전이라는 점을 들어 보도에 대한 공익성 판단은 제외했다.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대화 내용이 대선이라는 특수한 시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공적 사안이라는 점은 인정하는데 보도는 불법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최 기자의 보도는 특정 후보에 유불리하게 적용됐다기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정보에 가깝다고 봐야한다. 사실이 불법적이고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시안이라면 언론의 비판적 보도는 당연하다. 오히려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면 해당 언론은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재판부는 최성진 기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최 기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한 것 밖에는 없다.

 

2013년 11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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