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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by PCMR 2014. 4. 22.

 

 

 

논평_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 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hwp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세월호관련 심의 강화 방침에 대한 논평

- 괴담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정부비판 여론통제를 경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7일 방송사들에게 세월호 사건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최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심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유통되는 괴담성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방송사들의 무분별한 세월호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에 대해 엄격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도 규제기구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이다. 방심위는 심의규정이 정한 <재난방송 및 피해자의 안정과 인권보호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어제 발표를 보면 방심위가 정부 대응과 구조대책에 대한 비판까지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심위는 해난구조 전문가인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인터뷰한 <JTBC뉴스9>을 심의대상에 올렸다. 방심위는 <JTBC>구조작업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민간전문가의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심의 이유를 밝혔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다이빙벨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정부 대응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작업을 곤란케 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관철했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의 중징계를 결정할 때 진행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과연 해당 방송이 시급히 중징계를 결정해야 할 사안인지 의문이다. <JTBC>의 인터뷰는 사고 초기 정부의 구조작업이 늦어지자 구조방식에 대한 해난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피해 전달보다는 구조가 우선되어야 하며, ‘피해상황을 줄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재난보도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 일이다. 방심위가 만약 중징계를 결정한다면 이종인 대표가 전문성이 없는 인물이라거나, ‘다이빙벨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방심위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정부당국과 의견을 달리 하는 전문가와 그를 인터뷰하는 방송사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불러와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인터넷과 SNS상의 유언비어를 차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그 피해 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의 폭력적 언행은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를 이용해 스미싱 등의 사기를 치는 이들 역시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오락가락했던 정부발표에 따라 발생한 정보혼선의 책임을 네티즌들에게 물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나 무분별한 의혹제기의 부작용은 방심위가 밝힌 대로 네티즌들의 상호 적극적인 비판과 자정능력을 통해 걸러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011년 자료를 보면 해마다 2만 건이 넘는 인터넷 심의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게시글 삭제요청이 200814.3%(3183)에서 201060%(1~759%, 7083)로 약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이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이행률이 95%에 달했다. 방심위가 정부기관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해주는 정부 검열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유이다.

 

괴담성 정보와 유언비어의 차단은 정부당국이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이를 신뢰할 때 비로소 해소되는 것이다. 유언비어 차단을 앞세운 무분별한 게시물 삭제와 정보 유통의 차단은 정부가 무언가 감추려 한다는 의문만 증폭시킬 뿐이다. 이는 음모론을 키우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방심위는 심의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무리한 심의를 밀어붙여 세월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4422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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