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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by PCMR 2014. 4. 16.

 

[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hwp

 

 

[논평]

 

동아투위 정신 훼손한 법원의 반역사적 폭거 

 

어제(15) 법원은 동아투위 해직언론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한 과거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동아일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언론연대는 민주언론운동사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인식을 결여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언론 탄압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동아투위 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해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비록 광고탄압이라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야기된 경영압박이 있었지만, 자사 언론인들을 정권의 요구대로 해임한 것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한 것"이라며 동아일보사가 해직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피해 회복 등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의 결정은 동아일보에 일방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동아일보가 독재정권이 자행한 언론탄압의 피해자임을 인정하며, 또한 자사의 기자들을 부당하게 쫓아낸 가해자로서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역사와 화해하는 것을 끝내 거부했다. 관련자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미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었고, 국가기구마저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의 진실을 끝까지 외면했다.

 

재판부는 어제 판결문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기자만 선별해 해임했다고 볼 수 없고, 동아일보도 광고 탄압'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해야 했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과거사위가 언론 통제가 심했던 시대 상황을 근거로 기자 해직 사건이 정권 요구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과거사위 결론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당시 언론인 해직은 경영상의 문제이며 유신정권의 탄압과 관련이 없다는 동아일보의 변명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우리사회가 경주해 온 과거사 청산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는 사법부의 폭거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의지를 다시금 의심케 만든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동아일보는 명심하기 바란다. 역사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거짓과 왜곡으로 다시 쓸 수 없다.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면 할수록 책임만 불어날 뿐이다. 동아투위의 자유언론실천 정신은 언론운동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201441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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