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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보고서] 국가 검열 기구의 민낯을 드러낸 문창극 보도 심의

by PCMR 2014. 8. 29.

 

문창극 보도 심의결과 모니터보고서(최종본).hwp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 심의에 대한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보고서]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 6개 언론시민단체는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과 함께 방송심의시민감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시민감시단은 방송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매회 방청하고, 심의과정을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회의방청 외에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하여 방심위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논평,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 방송심의시민감시단 www.facebook.com/monitorgroup0827

 

국가 검열 기구의 민낯을 드러낸 문창극 보도 심의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소위를 열어 KBS <뉴스9>의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검증보도를 심의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은 KBS가 전체 강연 내용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왜곡했다며 중징계를 주장했다. 3인 모두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4)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위원 2인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다수결 처리(32)를 막지는 못했다. KBS에 대한 징계수위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결과는 이 기구가 사실상 사후 검열 기구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고위 공직 후보자의 역사인식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무이다. KBS는 그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행정기구가 이런 보도에 관여해 징계를 가하는 것은 방심위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일이며, 민주주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현행 방심위는 정부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63)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 출신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심위가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방송에 대해 공정성 심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는 근본적으로 위헌적이다.

 

방심위원이 다수로 밀어붙이면 좋은 검증보도왜곡보도가 되는 현실

 

심의 내용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객관성 조항의 적용 문제다. 방심위는 KBS 보도를 비롯해 10건이 넘는 문창극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KBS는 전체회의 절차가 남아 있음) 공통으로 적용된 조항 중 하나는 14조 객관성이다.

 

KBS611일 단독보도로 일제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 후보자의 강연내용을 내보낸 후 여러 매체들이 그의 식민사관에 관련한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 보도들이 문 후보자의 과거 강연 영상 중 일부만을 발췌, 편집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강연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왜곡하여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 국민적 논란이 됐던 문 후보자의 발언들을 발췌해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는 얘기다.

 

[] 문창극 검증보도에 대한 주요 심의결과

방송사

보도

심의결과

뉴스Y

문창극 "식민지배, 하나님의 뜻" 파문

문제없음

뉴스Y

문창극 총리 후보자 발언 논란...청문회 통과하나

문제없음

뉴스Y

문창극 "식민지배.남북분단 하나님 뜻" 파문

문제없음

YTN

"식민지배.남북분단은 하나님 뜻"

권고

YTN

문창극 총리 후보 발언 후폭풍...정면 돌파?

문제없음

YTN

"조선 민족의 상징이 게으름?"

권고

YTN

"일제 식민사관"...비난 봇물

권고

YTN

문창극 후보자의 '말말말'

권고

YTN

[e-만만] 신이 난 일본 네티즌

권고

채널A

두 달 전 강의 때 "위안부 사과 안 받아도 돼"

권고

채널A

5대째 이어 온 독실한 기독교 집안

권고

채널A

"하나님 섭리로 붕괴" 발언에 북 발끈

권고

JTBC

"6.25는 미국 붙잡기 위해 주신 것"

권고

TV조선

문창극 지명자 과거 발언 '일파만파'

권고

TV조선

"식민 분단 하나님 뜻" 논란

권고

MBN

"6.25는 미국 붙잡기 위한 하나님 뜻"

권고

MBC

문창극 식민지배 하나님의 뜻 발언 파문

문제없음

MBC

MBC-TV'긴급대담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문제없음

SBS

이번엔 과거사 보상친일파발언 논란

의견제시

SBS

동맹국 기준,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의견제시

KBS

일본지배 하나님의 뜻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

관계자징계

(방송소위)

 

이것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다. 14조 객관성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확실한 오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문창극 보도의 경우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물며 방송소위 위원들조차 가장 중한 징계를 주자는 3인과 전혀 문제없다는 2인이 극단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명백한 오보로 확정할 수 없을 때는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다. 그러나 방심위는 다수결로 밀어붙여 객관성 위반을 적용했다. 현행 방송심의는 다수결로 결정하면 사실보도왜곡보도가 되는 것이다.

 

문창극 후보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을 위주로 방송한 것을 제재 사유로 삼은 것도 잘못된 것이다. 비록 강연취지를 왜곡했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적 시각과 비판 위주로 방송한 것이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다. 심의규정에도 없는 과잉심의.

 

KBS 측의 의견진술을 듣고도 “KBS가 반론권 보장 안했다며 우기는 여당 추천 위원

 

이중 잣대도 문제다. 방심위는 대다수 매체들이 KBS 보도와 거의 유사한 보도를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KBS에만 중징계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여당 측 위원들은 문창극 후보에게 반론권을 얼마나 보장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다른 매체들은 문창극 후보 측의 반론과 해명을 충분히 전달하였으나 KBS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론을 많이담아주면 문제없고, 반론을 적게실어주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 역시 자의적인 잣대다.

 

정부여당 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에도 어긋난다. 어제 의견진술에서 KBS 기자들이 밝혔듯이 KBS는 문 후보자의 반론을 별도 꼭지로 다루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 후보의 답변은 청문회에서 답 하겠다는 것이었고, KBS는 이런 뜻을 보도로 전했다. 문 후보 측은 KBS 보도가 나간 후 파장이 일자 뒤늦게 적극적인 해명을 시도했고, 타 매체들은 그 해명을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이다. KBS 역시 문 후보자측의 해명을 후속보도에 담아 전달했다. KBS나 타 매체나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도리어 종편 및 보도채널들은 여러 뉴스프로그램에서 해당 발언들을 반복적으로보도하거나 대담 형식을 빌려 더 오래방송했음에도 유독 KBS만 중징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표적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채동욱 혼외자 보도는 문제없고 문창극 보도는 관계자 징계라니

 

방심위의 이중 잣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보도에 대한 심의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TV조선은 지난해 930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가정부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재판과정에서 이 가정부가 TV조선으로부터 인터뷰 대가로 4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보도가 나간 후 방심위에 일방의 입장만을 전달해 공정하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이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취지 아래 방송된 점, 단독 취재 내용으로 방송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존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각 의견제시’(가장 낮은 수위의 행정제재)문제없음을 의결한 바 있다. 사생활에 관한 폭로성 보도까지 공직자 도덕검증이라며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방심위가 총리 후보자의 역사인식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처럼 엄격한 반론권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TV조선에 적용한 잣대를 KBS에도 똑같이 들이댔다면 당연히 문제없음이 나와야 마땅하다.

 

[] 채동욱 혼외자 보도와 문창극 역사인식 검증보도 심의결과 비교

 

채동욱 보도심의

문창극 보도심의

방송사

TV조선

KBS

주요 보도내용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의 가정부를 단독 인터뷰.

"채동욱 혼외아들 맞다"고 증언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식민지배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

조선민족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

등의 발언을 소개함

심의결과

의견제시’ ‘문제없음

관계자 징계’(벌점4)

의결내용

뉴스 프로그램에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취재원 일방의 주장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로 의결.

 

문 후보자의 과거 강연 영상 중 일부만을 발췌, 편집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강연의 취지 등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해당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판을 위주로 방송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 (권고 결정 사유)

KBS에 대해서는 반론권 보장 부족등 제재사유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됨.

 

*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동 보도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취지 아래 방송된 점, 동 아이템은 해당 방송사의 단독 취재 내용으로 특보로 편성되어 방송 분량이 불가피하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 기존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건에 대해서는 '문제없음' 의결

 

사무처 민원처리의 불공정성도 심각

 

방심위 사무처의 사무 처리도 문제다. 먼저, 안건상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심위는 KBS 심의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매체의 유사보도를 따로 모아 회의에 올렸다. KBS 보도 3건에 대해서는 6월부터 현재까지 두 달이 넘게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유사보도들은 86일 소위에서 한꺼번에 처리됐다. 사무처가 30차 방송소위에 올린 문창극 관련 안건만 모두 20건이었다.(개별 보도건수로 계산하면 숫자는 더욱 들어난다.) 다른 안건을 포함해 이날 회의 자료만 317매에 달한다. 심층적인 심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당일 소위에서 심의위원들은 시간에 쫓기듯 일사천리로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내용도 차이가 났다. 종편 및 보도채널의 경우 문 후보 측의 반론을 다룬 꼭지를 안건에 넣어 함께 심의했다. 일례로 YTN의 경우 612<뉴스출발 3> 11번 꼭지, 612<뉴스9> 2번과 4번 꼭지, 612<뉴스Q 2> 1번과 9번 꼭지, 612<이브닝 뉴스 1> 1번과 3번 꼭지, 613<뉴스만만 1> 3번과 8번 그리고 19번 꼭지를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했다. TV조선, 뉴스Y 등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안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유독 KBS의 경우만 <“일제지배 하나님 뜻발언 파문>, <“게으르고 자립심 부족민족 DNA”>(611), <언론 문창극 발언주요 뉴스우익 옹호’>(13) 등 문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만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KBS를 다른 방송사와 같은 방식으로 다뤘다면 문 후보자의 해명을 다룬 보도까지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KBS 최초 보도인 611일 보도뿐 아니라 그 이후 KBS가 문 후보의 공식해명과 입장을 담아 보도한 612<“오해 생겨 유감여 당혹.야 철회 촉구>, 613<, 적극 옹호..., 즉각 사퇴 촉구> 등의 보도도 함께 묶어 상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보도들은 안건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심의를 한 것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방심위=사후 검열 기구임을 입증한 문창극 보도 심의

 

결론적으로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는 정부여당 측 위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KBS는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을 근거로 자의적인 판단(KBS는 강의내용을 왜곡했다)을 적용하여 KBS에만 유독 엄격한 징계(관계자 징계)를 다수결로 밀어붙인 불공정편파표적심의이다. 현행 방심위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몰상식한 심의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기구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추천 위원들이 방송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에 충성하기 위해 검열을 하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문창극 보도 심의는 방심위=정부여당의 사후 검열기구라는 사실, 따라서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심위를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

 

2014829

방송심의시민감시단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언론인권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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