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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토론회

정부의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by PCMR 2015. 1. 7.


통합방송법 공청회 자료집-내지.pdf







통합방송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
- 정부의 통합방송법(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시민사회 입법안 공청회

 

□ 일시 : 2014년 12월 23(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성TF, 국회의원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최원식, 이개호 의원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방송법 제정은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을 통합해 방송통신융합 및 스마트 미디어 확산에 따른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공청회까지 마친 정부(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안은 유료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미디어생태계를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부재하다는 등의 지적과 방송의 공공성을 더욱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통합방송법의 전제가 되는 시장 획정이나 애초 정부가 접근한 동일서비스 동일원칙의 핵심인 ‘방송플랫폼 겸영의 금지’ 및 ‘종편의 의무편성문제’ 해결 등 통합방송법의 핵심과제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통합방송법 개정 방향은 방송의 공적영역(방통위)을 고립 또는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법이 추구하는 시청자의 권리도 무시되거나 논의에서 제외시킨 결과가 드러나 있습니다.

 

4. 정부가 비공개 연구반을 꾸려 입법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언론시민단체는 학계와 정책전문가가 참여한 ‘공공성TF’를 꾸려 정부안에 대한 대응 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 입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 통합방송법 시민사회법안에 대해 시청자단체를 비롯한 각 분야 사업자와 학계 등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은 추후 국회에 청원 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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