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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by PCMR 2023. 6. 20.

[취재요청]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보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언론인이 있습니다.”
 
1. 진실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를 포함한 2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오는 6월 23일(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에서 취재 보도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벌금 500만원)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프리랜서)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장진영 사진작가는 지난 해 4월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과 검찰수사를 받고, 올해 3월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외교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게 처벌사유입니다.
 
4.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는 전쟁 등이 발생한 국가의 여행을 금지합니다. “취재 ·보도 목적인 경우"에는 예외가 가능하지만 "외교부 장관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언론의 전쟁 취재·보도를 외교부의 허가권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5. 외교부는 “취재보도 목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외교부는 △허가대상(외교부 출입 언론사에 한정), △방문지역(체르니우치), △방문기간(3일 이내), △방문인원(4인 이내)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서방국가들은 이미 CNN이 75명, 영국은 50명이 넘는 취재인력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 취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외교부의 과도한 취재제한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한국언론이 아닌 외신의 시각으로 전쟁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6. 장진영 사진작가는 예외조항의 적용마저 어려웠습니다. 외교부의 허가요건인 ‘외교부 출입 언론사’의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기준에 따르면 독립PD나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취재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을 수 없습니다. 
 
7. 이처럼 언론인의 전쟁 취재를 사전 금지하고 허가제로 운영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해외주요국은 언론인이 전쟁 지역에서 안전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지원·보호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취재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8. 이에 우리단체들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에 서한진정절차를 제출하고, 해외언론단체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언론인 형사처벌 문제를 고발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9.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이 개인(단체) 연명을 원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한국의 '여권법' 대응 운동에 참여해주세요. (google.com)

[영문링크] Join the Movement to Amend South Korea's Passport Act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 Google Forms
 
- 아 래 -
언론의 자유를 위한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
 
□ 공동주최(총 25개 단체, 연명순)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독립PD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6개 현업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온빛다큐멘터리,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미디액트,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사)언론인권센터, (사)오픈넷,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 한국여성민우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9개 시민사회단체_20일 오후3시 기준)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1) 여는 말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2) 당사자 발언 : 장진영 사진작가
3) 법률 의견 : 김보라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케)
4) 연대 발언 및 주요 참석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PD (한국독립PD협회 대외협력위원장),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유별남 사진작가 (온빛다큐멘터리 운영위원), 김상훈 사진작가 (Kish Kim), 문화연대 정정은 사무국장 등 
 
□ 위헌법률심판제청서 요지, UN 진정서한 등 기자회견 자료는 당일 현장 배포
 
 
2023년 6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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