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by PCMR 2023. 9. 6.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이런 검찰의 주장은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 여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언론윤리 측면에서 분명히 짚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신 전 위원의 금전거래 사실은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하는 언론인의 의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 전 위원은 본인 저서가 그만한 금액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서의 고가 구매를 대화 보도와 별개의 개인 간 거래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보편의 상식이나 일반의 판단에서 벗어난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언론 취재 윤리에서 어긋난다. 지나치게 고액의 책값을 내놓는 김만배의 의도와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했어야 했다. 시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 책값을 애당초 받지 않는 게 옳았다.

 

신 전 위원은 뉴스타파에 녹취 파일을 제보하며 금전거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설사 그의 주장대로 사적인 대화였다고 해도, 보도를 전제로 언론사에 제보하는 시점에서는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신 전 위원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이를 회피하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올해 초 김만배가 언론인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그때라도 그가 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뉴스타파는 1차 입장문에서 “(신 전 위원의 비정상적 거래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하기로 결정한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김만배와 기자들 간 돈거래 사실이, 대장동 보도에 실재적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자체로 언론 신뢰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게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면피성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 신뢰성 회복의 힘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는 심히 회의적이다.

 

뉴스타파가 다시 입장문을 냈다.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뒤늦게 사과했다. 우리는 뉴스타파가 이후 어떤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의 노력을 할지, 자체적인 개선과 해결의 태도를 보일지 지켜볼 것이다. 진보적 저널리즘이 비난받고 매도되는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엄중한 위기 해결의 무겁고 어려운 책임을 쉽게 회피할 수 없다.

 

오랫동안 언론개혁 운동에 매진해 온 신학림 전 위원이 기자의 허울을 쓴 부동산 사업가의 제안에 왜 경계심을 갖지 못했는지 안타깝다. 그러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 수준을 넘어 뉴스 조직 차원에서 저널리즘 수행의 책임과 이해충돌 방지의 인식을 제고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의 경위와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언론 윤리와 취재관리 시스템을 기초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신학림 전 위원은 2008~2009년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다.

 

202396

언론개혁시민연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