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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by PCMR 2024. 2. 6.

 

[논평]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불허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안건을 심의한다. 심사 과정에서 특혜 매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사의 절차적 하자, 인수기업의 부적격성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불허해야 한다.

 

언론연대는 계속해서 이번 YTN 대주주 변경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보도채널의 경영권을 언론사가 아닌 산업 자본에게 허용하는 최초의 사례라는 점, 또한 신규 승인이 아니라 단 2개뿐인 기존 사업자를 인수한다는 점에서 졸속으로 심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날 거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첫째, 방통위는 그간 민영언론의 보도채널 진입을 엄격하게 제한해왔다. CBS,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등 민영언론사의 보도채널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언론사 경영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유진그룹이 신규 채널도 아닌 YTN을 인수하도록 쉽게 허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둘째, 보도채널이 시장에서 쉽게 사고팔 수 있는 거래 매물로 전락할 수 있다. 호반그룹이 전자신문을 2년 만에 매각한 것처럼 유진그룹도 언제든지 매매 차익을 노리고 YTN을 매각할 수 있다. 특히, YTN이 공기업 소유구조에서 민간소유로 넘어가면 매각 결정은 전적으로 대주주의 선택에 맡겨진다. 보도채널 소유구조가 시장 논리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는 한 치의 특혜 시비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격한 심사를 실시해야 했다. YTN 민영화에 대한 찬반을 떠나 현행 방송 승인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또 사회적 영향력이 큰 보도채널의 공공성과 공적책임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수행해야 할 방통위의 책무이다. 그러나 심사는 어땠나?

 

방통위는 이런 중대한 심사를 역사상 가장 졸속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도채널 최대주주 변경심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과거 민영방송의 사례를 보면, 기본 심사 계획을 의결하는 데만 짧게는 1개월, 길게는 석 달이 걸렸다. 심사기준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반면, YTN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2주 만에 심사를 마쳤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건너뛴 것이다. 오죽하면 심사위원회에서조차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투자계획이 부족하다며 구체적 계획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겠는가.

 

더군다나 심사위가 자료 부실을 지적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계획은 중점 심사 사항이다. 보도채널 재승인 심사기준으로 120(650, 방송평가 제외)에 달한다. 또한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190점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심사에서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YTN사장과 편성책임자는 의견 진술을 거부했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심사를 한 건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다. 미흡한 심사가 아니라 심사라 부르기 어려운 수준이다.

 

특혜 매각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왜 애초에는 단독 매각을 제안했다가 공동 매각으로 전략을 변경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잠재매수자인 신문사가 소유제한에 걸려 매각 참여가 불가능해졌고, 공평한 방송사업 기회가 제한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혹을 방치한 채 변경승인을 허용한다면 특혜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절차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기본계획부터 모든 사항을 2인이 의결했고,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회 역시 2인의 결정만으로 구성됐다. 이는 법원이 이미 판단 했듯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을 구현하고자 하는 방통위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진행된 YTN 지분 매각과 방통위 심사 과정은 온통 의혹투성이 인데다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고, 위법의 소지가 크다. 유진그룹이 보도채널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근거도 차고 넘치도록 드러났다. 만약 방통위가 전례 없이 무리한 일정으로 졸속 심사를 밀어붙여 무자격 사업자의 보도채널 인수를 승인한다면, 위법 특혜 시비는 이제 방통위를 넘어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다. 해법은 오직 하나다. 방통위는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이 소모적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

 

20242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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