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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by PCMR 2013. 9. 10.
 
[논평] 민주통합당의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7대 미디어 공약을 환영한다. 민주통합당은 7대 공약으로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시청자 주권 현실화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시민사회와 학계, 미디어 종사자들이 연구하고 제안한 35대 미디어 공약의 주요 내용을 수렴해 대국민 약속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발표한 공약의 일부는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불명확하며, 무엇보다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 규제진흥기구 대안과 미디어렙 대안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완의 공약이다.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은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독립성,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 수신료위원회 등의 설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사장추천위원회, 이사 선임의 독립성 실현 방안, 수신료위원회의 지위와 구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이사 선임과 사장 추천의 문제는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상파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방송지주회사의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채널의 지분 소유는 제한이 아니라 금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을 위한 조치로 제시한 최시중 및 관련자 청문회나 국정조사와 종편 특혜 폐지 등은 불가피하지만 핵심은 역시 헌재 판결에 따른 국회 재논의에 있다. 19대국회의 첫 임무는 종편 출범을 가능하게 했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의 위법.위헌을 확인하고, 민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을 약속했으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방송통제위원회로 오명을 떨친 규제진흥기구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의 기능에 관해서도 불법정보에 대한 통심심의를 남겨놓았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통신심의 해소 요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않았다. 아울러 총선미디어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35대 공약 제안에서 밝힌 규제진흥기구 내용이 반드시 절대적인 방안은 아니겠지만, 통신 부문과 방송정보미디어 부문의 분별정립은 방송의 독립성 및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용자 권리'와 관련한 내용이 없다는 점은 가장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미디어의 장애인 접근권/이용권 확대, 저작권 규제 철폐 및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디지털 전환 비용 국가 책임, 난시청 해소 및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 풀뿌리 대안언론 및 퍼브릭엑세스와 같은 이용자 권리에 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약을 발표함에 있어 공당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35대 공약 제안을 모두 수렴하지 않은 한계는 역시 책임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시할 수 있는 부분을 누락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데 있어서는 제1당이 되고 나면 시민사회와 언론종사자의 이해보다 당의 이익부터 우선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당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미디어종사자와의 긴밀한 결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19대국회 방송.문화.정보.통신 부문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한계를 보완하기 바란다.

2011년 3월 12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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