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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신경민 의원,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by PCMR 2013. 9. 10.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방송법 목적에 ‘지역사회 균형발전’포함
방통위 허가·승인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종합편성방송사업자 지역방송 제작프로그램 100분의 5 이상 편성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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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지역방송협의회 
※ 기자회견 참석자/순서/참여단체 소개는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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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확대, 지역방송콘텐츠의 유통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방송의 지역성 구현이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지역방송사가 엄연히 대한민국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지역방송정책은 언제나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지원내용에 불과했다. 이에 지난 2008년 지역방송인들의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법에 우리 사회 발전의 보편적 지향과 가치로서의 지역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발전에 제 역할과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해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1조 목적에 “방송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대한 규정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지역방송의 개념 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했다.

개정안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근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지역민방과의 미디어렙 계약 과정에서 광고 등을 이유로 SBS가 지역민방의 편성과 보도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또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외하였다. 지금까지 지역MBC는 MBC본사와 특수관계자로 포함되어 지역MBC 프로그램의 전국 방영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덧붙여 지역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해 지역방송사의 지역성 구현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문화 창달과, 방송의 지역성이 구현되고, 지역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연대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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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개정(방송법 제1 목적)

-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제2조 14의 2 신설)

-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함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추가함. (제5조제6항 신설)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제8조제16항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 (제10조제1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 (제42조의3, 제42조의4 신설)

-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 (제69조제6항,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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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성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송법 개정의 의의
-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상파방송 3사는 덩치는 점점 비대해지는데 계층과 지역 다양성 보다는 중앙(서울)의 획일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중동은 신문에 방송을 겸하며 여론 왜곡을 확대한다. 유료방송은 제각기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규제당국의 독과점 정책을 부추기는 가운데 오로지 상업성만 추구하고 있다. 여기다가 통신사업자들이 우격다짐으로 도입한 IPTV에 직사채널까지 요구하고 나서는 판이다. 시민이 시민 미디어 주권을, 지역 주민이 지역 미디어 주권을 이야기하기에 미디어 생태계 현실은 딴 세상 일이 되었다. 지역지상파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무료 로컬미디어로, 지역미디어센터가 지역 주민 공동체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교통지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지역의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확대하는 거점으로 자리잡고, 크고작은 마을미디어와 현장미디어가 활성화 될 때 비로소 여론의 다양성, 미디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 법과 제도에 있어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은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확대 강화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규범이다. 통합방송법은 이 가치체계과 규범에 관한 아주 최소한의 원칙 정도만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서도 지역성은 가장 홀대받아왔다. 지역 지상파방송의 정의의 경우 시행령에서나 다뤄지고 있는 데다 지역의 개념도 지역 주민의 생활 단위가 아니라 서울에 반대하는 변방 즉 지방 차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관한 최소한의 제자리 찾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우선 제1조(목적)에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명시함으로써 방송의 목적에 지역성 구현이 보편적인 것임을 확인했다. 제2조(용어의 정리)에서 시행령에 있던 지역방송의 정의를 모법으로 옮기고,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로부터 허가.승인시 심사기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제작과 편성 등 지역방송에 관한 최소한의 보완 조치를 반영했다.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를 말할 때, 보통은 미디어가 시민 개개인, 공동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룬다. 나아가 그 역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의 미디어 정책은 권력종속적이고 상업적인 것 일률적으로 작용하고, 미디어 생태계가 권력과 자본 간의 이익 다툼의 전장터가 된 상황에서, 시민은 여론획일화의 피동의 위치로 내몰리고, 공동체는 권력과 자본의 이익 논리에 의해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다.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는 시민 개개인과 공동체, 사회가 미디어를 규정하는 다양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실천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국가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를 보장해야 하고, 방송법을 위시로 한 미디어 관련법에 있어 기본 가치인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주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신경민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처럼 방송법 체계의 큰 축을 보완하는 시급하고 중차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 사업자와 시민사회 모두의 환영과 박수를 받을 일이다.

2012년 8월 29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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