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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인터넷언론 참여 요청

by PCMR 2013. 9. 10.
수신 : 인터넷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단체 일동
날짜 : 9월12일(수)
제목 : 선거실명제 폐지 촉구 인터넷언론 참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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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님께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의 판결의 의의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그동안 선거실명제로 불편과 피해를 입어온 인터넷언론이 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취지에 공감하는 인터넷언론의 연명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상>
- 공직선거법 선거실명제 대상이 된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방법>
- 1차 9월14일(금) 오전까지 연명 참여
- 2차 국회의 대선 전 공직선거법 개정 때까지 연명 참여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 02-701-7687)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 02-732-7077)
- 홍석만(참세상 / 02-701-7112)

4. 아래는 9월14일(금) 오전 11시(예정)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내용입니다.


- 아래 -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인터넷실명제의 최소한의 도입 취지조차 무색해졌고, 이제 청산해야 할 때가 되었다. 비록 2년 전에는 다른 판결이 있었지만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무늬만 다른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실명제도 폐기해야 하며, 대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폐기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벌어진 시행착오와 투입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역사적, 정치적 책임을 엄하게 물을 일이다. 7-8년 전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에 호기롭게 등장한 인터넷실명제는 감시와 불신, 제약과 위축의 오욕의 흔적만을 남겼다. 인터넷 이용자에게는 표현의 위축을, 인터넷언론에게는 언론과 독자 사이에 분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자의적 법 집행에 따른 사업적 제약을 안겨주었다. 기업들은 인터넷실명제를 등에 업고 앞을 다퉈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유출된 주민번호와 개인정보로 본인확인제의 최소한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거듭된 물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실명제는 선거 시기 인터넷언론의 취재와 편집권을 제약하고 독자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또한 2000여개가 넘는 인터넷언론을 이용하는 유권자와 시민들의 선거 시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정치 참여와 정치 표현이 가장 활발해야 할 시기에 주장을 할 거면 실명을 대라는 전근대적인 감시와 훈육이 작동한 것이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는 현행법 집행 논리를 들어 과잉 밀착 감시에 나섰고, 선거실명제를 반대하며 게시판을 닫지 않은 인터넷언론들은 어김없이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다수의 선의의 인터넷언론은 게시판을 닫는 방법으로 항의를 표시해왔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 위헌 판결, 선관위의 인터넷실명확인제 폐지 개정 의견, 인터넷사업자와 시민의 반발 등 이제 인터넷실명제 용도 폐기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게 되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림도 주저함도 없이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실명제를 쿨하게 청산하길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인터넷언론, 시민사회단체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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