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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by PCMR 2013. 9. 10.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발의]

미디어 민주주의,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 제정!
지역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미디어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미디어리터러시, 사회통합,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재난방송 등 대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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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미디어법제개정TF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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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31일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진흥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은 노웅래 의원실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미디어법제개정TF)가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여 마련된 법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의 운영을 위한 제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업허가를 위해 가용주파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출력은 현지검사를 거쳐 설정한 뒤 최대 출력 100와트까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을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세계적으로 공동체라디오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적, 재정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 그동안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방자치의 발전,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 접근권 허용 등의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기존 방송법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별도의 미디어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 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설립이나 지원을 위한 구조의 필요성 때문에서라도 독자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 노웅래 의원은 “공동체라디오방송은 국내에 도입된 지 8년째”라면서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추세와는 달리 국내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또 노 의원은 “이는 기존 방송법이 공동체라디오방송의 도입취지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은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동체라디오는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방송을 육성하여 지역 공동체와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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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단체 소개 >>>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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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노웅래 의원의 공동체라디오방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우리 나라 미디어 진흥의 역사를 보면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 및 지상파방송 육성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고, 지난 10여년 간은 융합 환경을 바탕으로 유료방송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위성방송, IPTV를 도입하고 급기야 신문사업자에게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종편까지 등장했다. 방송의 전체 재원은 수신료, 기금, 광고수익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가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 경쟁은 치열해지고 프로그램의 질은 떨어져, 결국 시민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관제화하면서 대의제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한마디로 자본과 권력에 종속적이며 특히 과도하게 중앙 집중적인 우리 나라 방송 구조에 중요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매체이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지역성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미디어 다원주의, 문화적 다양성, 미디어리터러시, 사회통합, 지역 공공서비스 전달, 재난방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크고작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적 이익 추구 동기보다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비영리를 기본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여론 형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그래서 해외 많은 나라들이 미디어 상업화의 글로벌 추세 속에 공공서비스 방송과 상업방송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과 지원을 손꼽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은 2004년부터 시범방송이 실시되었고, 2006년 공동체라디오방송 관련 법조항이 포함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처음 얼굴을 보였다. 당시 개정법안은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정의.허가.편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으나, 기존 방송법 틀에서 예외조항을 규정하는 정도에 머물렀고, 정의.허가절차.소유.방송구역.편성.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규제 및 진흥 방안을 명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공동체라디오의 법적 안정성이 취약했고, 정식 허가 사업도 2009년에야 이루어졌으며, 사업자는 7개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웅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오늘(31일)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진흥을 위해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해 운영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시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위한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역할과 기능은 축소되고, 자본의 이익과 부합하는 상업적인 영향이 커지는 방송 환경 속에서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공동체와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법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2년 8월 31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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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공동체라디오는 지난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어 2006년 정식으로 도입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전국의 7개 지역에서 운영되어 오고 있다. 공동체 라디오는 넓은 권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공영방송과 여타의 상업방송과는 달리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여 공공의 의미를 만드는 방송을 만들어왔다. 지역 공동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요한 주제를 전달하고, 시민들의 공동체라디오 방송에의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형성에 이바지 한 것도 바로 공동체라디오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법’이 제정, 발의 되는 것은 그동안 시민민들의 미디어와, 문화로서 뿌리내려 왔던 공동체라디오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7년 동안 공동체라디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어 왔다. 사업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사실상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공적 지원 또한 종료되면서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들은 자력으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의 시간을 보내왔다. 공동체라디오가 지역을 중심에 둔 소통 그리고 시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접근권을 토대로 한 미디어 민주주의의 경험을 넓혀왔음을 염두에 둘 때, 공동체라디오 방송은 특정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파수의 권역이 1W라는 좁은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한다는 점,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허가와 재허가에 대한 규정의 부재, 그리고 지역과 밀착된 미디어로서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운영 규정들 때문에 공동체 라디오는 많은 제약에 부딪혀왔다. 각 지역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디오 신규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고, 사업에 대한 재허가 절차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동체라디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흥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공동체라디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들의 미디어에 대한 자발적 욕구를 받아 안을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라디오 운영을 위한 별도 기금의 마련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들도 고민되길 바란다. 법안의 추진도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법의 발의를 환영하며,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바란다.

2012년 8월 31일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전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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