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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전행정부는 ‘동아투위’ 판결 즉각 항소하라

by PCMR 2014. 4. 30.

 

20140430[성명]안행부는항소하라.hwp

 

 

 

[성명]

안전행정부는 동아투위판결 즉각 항소하라

 

지난 41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일보사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 진실 규명 결정 취소소송에서 “(기자들의 대량해직에) 정부의 요구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투위 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과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동아일보는 동아투위 해직자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반역사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이 소송의 당사자인 안전행정부의 작태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정부가 경주해 온 과거사 청산과 사회통합 노력을 무너뜨리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임이 분명하다. 안행부가 즉각 항소해야 나서야 함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안행부는 항소 기한(51)을 불과 하루 남긴 오늘까지도 항소를 하지 않고 있다. 안행부 관계자는 왜 항소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항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에 항소하기 위해 무슨 법률적 검토가 길게 필요하단 말인가?

 

안행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동아일보사가 동아투위 위원들에게 보상과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1심 판결이 확정되고 만다. 이것은 40년 세월을 피눈물로 견뎌온 동아투위 해직자들의 가슴에 또 다시 대못을 박는 일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돼 판례가 되면 동아투위가 우려한대로 진실화해위가 내린 각종 결정을 취소하려는 행정소송이 잇달아 나올 것이 분명하다. 안행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결국 안행부의 항소 포기는 박근혜 정권은 노무현 정권 시절 진실화해위의 결정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차원의 역사반동기도의 신호탄인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거사 치유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아투위판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항소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안행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만약 안행부가 끝내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유신독재의 죄악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려는 기도로 간주하고 국민과 함께 정권 심판에 나설 것이다.

 

2014430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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