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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국민의 판결

by PCMR 201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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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국민의 판결

 

2012MBC 파업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판결이 또 나왔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MBC 노조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재물 손괴죄만 일부 인정하고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압도적인 다수로 MBC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MBC 파업은 정당하다는 게 국민이 내린 판결이다.

 

2012년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MBC 노조가 벌인 파업은 이미 앞선 판결을 통해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지난 117일 서울남부지법은 MBC가 파업참가자에게 내린 “6명의 해고 및 38명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어 123일에도 법원은 MBC가 노조와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두 재판부는 공히 판결문에서 MBC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MBC 노조가 아니라 오히려 김재철 전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이 공정방송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마침내 형사재판에서도 파업에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더해졌다.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면 MBC 노조의 파업은 업무방해가 아니며 정당한 파업이다. 따라서 파업에 따른 해고 및 징계는 모두 무효이다.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위법행위는 노조가 아니라 사측이 저질렀다. 사측의 죄명은 공정방송 의무 위반이다.

 

우리는 MBC 투쟁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국민배심원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검찰의 항소여부를 지켜봐야 하지만 방송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한 판결을 법원이 뒤집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경영진의 위법성을 지적한 1심 판결문을 볼 때 민사든 형사든 MBC 사측이 재판에서 승리하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다. 국민의 뜻이 최종 판결이다.

 

언론연대는 MBC가 해직 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MBC 사측은 잇따른 사법부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죄의 무릎을 꿇기 바란다. 권력에 부역하는 당신들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노조를 결코 이길 수는 없다. 부디 이제라도 세계관을 바꿔 상식과 합리의 세계로 돌아오길 바란다.

 

2014527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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