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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by PCMR 2013. 9. 10.

 

20120106[논평]미디어렙법전체회의통과.hwp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감성의 표현일 겁니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언론연대의 모습은 ‘폼생 폼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언론연대가 2011년 6월 입법청원한 법안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으로 따지면 왕창 구겨진 겁니다.

우리는 1인 소유지분 10%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사 지분합계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에 대한 광고 결합판매를 통해 할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역시 미디어렙에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법안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종편은 영구적으로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획책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수 정당으로서 방어는 가능한데 공격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입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입법을 아예 하지 않으려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협박도 했습니다. 파업을 했고, 수십 차례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의 미디어렙법안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냥 던져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1인 소유지분은 40%까지 확대됐습니다.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승인일로부터 3년, 그러니 최장 2년4개월까지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반면,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것은 관철됐고, 수도권의 풍부한 광고재원을 중소방송에 할당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못마땅해 하는 눈길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선입법 후개정’이 맞다고 봤습니다. 부족한 내용의 법이라도 없으면, 한 개가 아닌 모든 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을 하거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만드는 상황을 방치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질 게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연내 입법에 합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한나라당이 KBS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 수신료 인상과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연계하며 강짜를 부리는 상황에서도 판 자체를 깨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 왔듯이, 우리는 부족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일차적인 대상은 SBS입니다. SBS미디어홀딩스에서 SBS로 이름만 바꾸게 되는 SBS의 인하우스 미디어렙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 총선에서 종편특혜세력을 심판하고, 총선 이후 종편채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개최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18대 국회에서는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수신료 관련 제도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전반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과 함께 다뤄야 할 것입니다.

아직 1월13일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해야 무법상태가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방송3사의 마지막 훼방 기도도 그치지 않을 겁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이후 우리가 그동안 느낀 소회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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