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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by PCMR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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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어제(2) 검찰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공영방송 지분매각을 통해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이를 고발한 기자에게는 실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이 왜 정권의 충견이란 소리를 듣는지 재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수장학회와 MBC는 정수장학회의 MBC지분을 팔아 이 대금을 대선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경남지역 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누가 봐도 박근혜 후보를 도와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이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인의 당연한 책무이다. 최 기자가 밝혔듯이 독재정권 시절 강탈한 개인 재산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내용을 듣고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기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검찰은 최 기자가 회의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사의 재원 인상을 위해 원내정당의 대표실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상대 당에 넘겨준 파렴치한에게나 해당하는 것이다.

 

최 기자의 보도는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정당한 언론행위다. 이런 기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야말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처사다. 우리는 법원이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 시민들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다. 최성진 기자는 무죄, 검찰이 유죄다.

 

 

 

20137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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