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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by PCMR 201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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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 철저히 규명해야

 

국정원이 언론악법 처리 과정에도 관여해 여론공작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언론악법이 날치기 처리된 20092월부터 6월 사이 다음 아고라에 집중적으로 글을 게재하며 여론몰이를 펼쳤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증거삭제 후 남아있는 일부로 2009년 당시 국정원에 의해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발본색원해야 할 국정원의 범죄혐의가 추가된 셈이다. 국회는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언론악법 여론공작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에 유포한 글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노조의 사유물로 전락한 MBC’, ‘소수의 이념세력들이 왜곡’, ‘여자 아나운서를 거리로 내세운 MBC노조’, ‘미디어법 반대세력들이 인기주의에 영합하는 이벤트를 추진 중’, ‘민주당이 폭력깽판국회 만들어등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하다. 국가권력기관이 작성한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미디어법 처리를 찬성하는 근거도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허구적 논리를 되풀이했다. 미디어법 처리가 곧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정부여당의 논리에 따라 2만여 개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이는 이미 거짓으로 입증됐다. ‘지상파방송인 KBS, MBC, SBS가 전파를 독점하고 있다거나 미디어법이 처리돼야 IT강국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무식한 이야기다. 이것이야말로 흑색선전, 선전선동에 다름 아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종편 도입의 부당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언론악법은 국회에서 불법 대리투표, 재투표로 날치기 통과되었고, 헌재가 명령한 국회 재논의를 무시한 종편채널 도입은 여전히 위법위헌이다. 이에 더하여 종편탄생의 배후에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있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언론연대는 조만간 공개될 종편 심사 자료에 대한 검증을 통해 종편 선정 과정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언론악법의 위법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승인 취소뿐이다.

 

우리는 국정원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감추려고 하는 정부여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행위다. 특히,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의 작동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

 

이명박 정권 5년간 우리사회 공론장 전체가 왜곡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통위는 방송을 장악하고, 종편채널을 도입해 보수언론의 여론독과점을 강화했다. 방통심의위는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 검찰과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했다. 이렇게 감시와 통제로 위축된 공론장에 국정원이 들어가 광범위한 여론조작을 전개해왔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국정원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정원 사태의 해결 없이는 대통령의 약속인 국민대통합민주주의의 회복도 요원한 일이다.

 

 

2013626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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