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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by PCMR 2013. 9. 11.

 

0823[논평]종편사업변경신청.hwp

 

[논평]
방통위는 종편사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지난 21일 방통위가 승인조건을 어긴 종편 4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TV조선, JTBC, 채널A, MBN 종편 4사의 콘텐츠 투자액 이행률은 계획대비 47.3%에 불과했다. 재방비율 역시 사업계획의 2.5배에 이르렀다. 승인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예고하자 종편사들이 또 다시 꼼수를 들고 나왔다. 명령을 이행할 수 없으니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종편사업자가 예상보다 많이 선정되어 계획을 지킬 수 없다는 변경사유를 들었다. 한 마디로 종편을 4개나 선정한 ‘방통위 탓’이라는 것이다.
 
시정명령을 통보받자마자 사업계획변경 요청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시정명령을 지킬 수 없다, 나아가 지키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셈이다. 방송법 18조는 이와 같이 방송사가 승인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승인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광고중단, △승인기간의 단축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종편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방통위는 즉각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검토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사업계획변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위는 승인장을 교부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규정은 ‘방통위가 승인하면 언제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은 엄격히 제한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사업계획 변경은 승인조건 변경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이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만약 종편의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게 되면 매우 우스운 일이 발생한다. 첫째, 종편사들은 현재 계획변경의 주요 사유로 ‘과다한 종편 선정’을 들고 있다. 방통위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경우 방통위의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둘째, 방통위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에 높은 점수를 매겨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부실심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방통위가 이를 모두 받아들인다면 사업계획 따위를 따질 게 아니라 종편 도입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종편들의 주장대로 ‘종편이 너무 많아 문제’라면 그들의 뜻대로 ‘종편 수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종편사들은 즉각 계획변경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 이들은 종편출범에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사업계획대로 방송을 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승인장을 받아 갔다. 또 개국 이후에는 다른 방송사들은 엄두도 못 낼 온갖 사회적 특혜를 누려왔다. 이제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양심불량을 넘어 파렴치한 일이다. 전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벌인 격이다. 이제 지난 3년간의 성적표를 받아들 차례다. 사업계획을 철회하든, 아예 종편사업에서 철수하든 국민들의 재심사를 받은 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방통위는 종편이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즉각 거부하라. ‘제 얼굴에 침 뱉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3년 8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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