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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by PCMR 2013. 9. 11.

 

0820[논평]최성진판결.hwp

 

[논평]
최성진 기자는 정당했다, 정치 검찰 사과하라
 
오늘(20일) 법원이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법원은 최성진 기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가 정당한 언론행위였음을 확인했다. 무리한 기소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검찰은 또 다시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최성진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MBC 기획홍보본부장의 비밀회동 내용을 보도했다. 대화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은 사실상 박근혜 후보를 돕기 위한 선거캠페인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기자가 대화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선 공작을 도모했던 최필립, 이진숙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반면 부당한 음모를 세상에 알린 최성진 기자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보도의 공익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대화를 허락 없이 녹음해 공개한 것은 무조건 범죄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오늘 법원은 녹음과 공개, 두 가지 기소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결과는 검찰의 완패로 끝난 셈이다.
 
검찰은 부당한 수사로 무고한 기자를 괴롭힌 데 대해 즉각 사죄하기 바란다. 기소권을 남용하여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이 청취와 녹음을 구분하여 일부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유감스런 대목이다. 최성진 기자는 아무런 죄가 없다. 완전한 무죄이다. 검찰수사로 온갖 어려움을 겪었을 최성진 기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당한 탄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준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낸다.
 
2013년 8월 2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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