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MBC
MBC가 안하무인식 작태를 벌이고 있다. MBC는 오늘 부당 해고된 해직자 6명의 출근을 가로막았다. 세월호 국조특위 역시 돌연 불출석을 통보했다. 자신들이 마치 법 위의 존재인양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박성제, 이상호 기자 등 MBC 해직자 5명은 오늘 오전 MBC 상암동 사옥으로 출근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MBC에 복직을 명령한 바 있다. 오늘 출근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MBC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출근을 가로막았다.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MBC의 막무가내식 횡포는 이 뿐이 아니다. MBC는 오늘로 예정된 국회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다. MBC는 세월호 국정조사가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MBC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 이유는 MBC가 세월호 사건보도에서 잇따라 보도참사를 냈기 때문이다. MBC는 세월호 참사를 키운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MBC는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현장취재 기자의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C는 사고 초기 구조작업에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로서 유가족과 국민 앞에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MBC의 이 같은 오보가 KBS 사태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세월호 보도통제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일은 세월호 국조특위의 당연한 책무이다.
MBC는 ‘언론의 자유’를 내세워 스스로 성역화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도, 국회의 명령도 무시하겠다는 자세이다. MBC 경영진의 횡포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며 날뛰는 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어떻게 멈춰 세워야 할지 참으로 암담하기만 하다.
2014년 7월 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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