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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학생 전원구조”, 사상 최악의 재난보도 참사에 겨우 권고라니
박효종 방심위가 첫 심의부터 최악의 심의결과를 냈다. 언론사상 최악의 오보로 꼽히는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보도에 대해 ‘권고’라는 솜방망이 제재를 내린 것이다. ‘권고’는 벌점이 없는 행정제재에 불과하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3명은 “지난 2010년 <경인방송>(OBS)의 천안함 사건 관련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 오보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한 점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오보와 OBS의 천안함 사건 오보는 성격과 내용이 다르다. OBS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고 엿새가 지난 2010년 3월 31일 “실종자 46명 중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OBS는 군 관계자가 이를 제보했고, 또 다른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고, OBS는 결국 “확인되지 못한 사실을 보도했다”며 정정 보도를 내보냈다. 방심위 역시 “OBS가 명확한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며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세월호 사건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사건 당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최초 오보시간은 11시 1분(MBC)이었다. 당시는 생존자 구조를 위해 촌각을 다투던 ‘골든타임’이었다. 이때 쏟아져 나온 “전원구조” 오보가 생존자 구조 작업에 얼마나 큰 혼선을 초래했는지는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오죽하면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겠는가.
또한 OBS의 경우 오보로 결론나긴 했지만 군 관계자의 제보가 있었고,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확인해 ‘진실로 믿을만한 사유’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그 확산의 진원지가 방송사로 밝혀지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MBC는 경기도교육청이 기자들에게 문자로 소식을 알리기도 전임은 물론 단원고에서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전에, 방송사 중 가장 먼저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부 구조됐고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며 미확인 소문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했다. MBC 보도가 나간 뒤 YTN, 채널A, 뉴스Y, TV조선, SBS, MBN 등도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줄줄이 오보를 확산했다. 오보의 책임이 전적으로 방송사들에 있는 것이다.
방송심의규정이 별도로 재난방송 규정을 두는 것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의규정 24조2 ②항은 “재난등에 따른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또는 복구상황 등의 정보는 재난등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취재하여 방송하는 때에는 불명확한 정보를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 전원구조” 보도는 완벽한 거짓정보였다. 이 보도참사는 세월호 사건의 피해를 더욱 크게 키웠다. 이 오보는 정부의 잘못된 발표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무분별한 속보경쟁을 펼치며 “미확인 소문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여 발생한 것이다. 해당 규정을 완전히 위반하고 있으며, 징계를 경감할만한 사유도 전혀 없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는 재난보도 역사상 최악의 오보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며, 국민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에게, 그리고 해당 제재를 직접 의결한 정부여당 위원들에게 묻고 싶다. ‘권고’가 말이 되는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편향심의에 앞서 기본적인 판단능력부터 걱정해야 할 판이다. “학생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권고 결정은 역사상 최악의 심의참사로 남을 것이다.
2014년 7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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