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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여당추천은 ‘제 멋대로’ 심의, 야당추천은 ‘무능한’ 대응
3기 방심위가 심의를 할 때마다 사고를 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체 어떻게 방심위원이 되었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심의기준도, 심의방식도 제 마음대로 하며 마구잡이 심의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방송심의소위였다. 어제 방송소위는 세월호 유가족 비난으로 논란을 빚었던 MBC 뉴스데스크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를 심의했다. 결과는 또 솜방망이였다. 여당추천위원들은 해당 리포트가 ‘논평’에 해당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표현만이 사실과 달라 가벼운 제재면 충분하다며 권고를 결정했다.
문제는 심의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신서 위원은 해당 보도가 방송심의규정 24조(재난방송)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사무처는 MBC측에 소명자료를 받을 때 24조를 통보하지 않아 다시 의견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함귀용 위원은 “민원인이 위반을 주장한 심의규정은 해당 부분이 아니“라며 24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는 사무처의 지적은 맞는 얘기다. 24조 적용이 필요하면 다시 소명절차를 밟으면 된다. 그런데 함귀용 위원은 이 말을 교묘히 악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이다. 그간 방심위는 민원에 포함되지 않는 심의조항을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져볼만한 문제다. 하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랬다저랬다, 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함 위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함 위원은 불과 이틀 전 회의에서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미성년자의 얼굴을 노출한 것은 민원내용과 관계없이 문제가 된다며 인권침해조항을 추가해 의견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함 씨는 심의방식을 제 입맛에 따라 바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야당추천위원들의 무능한 대응이다. 특히, 장낙인 위원의 책임이 크다. 2기에 이어 연임을 한 장 위원이 왜 이런 이중 잣대를 지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았다면 직무유기다.
솜방망이 징계에 반대하면서 왜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려고 시도조차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야당 측 위원들은 세월호 참사 최악의 오보였던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역시 전체회의에 올려보지도 못하고 심의를 마무리했다. 방심위 소위원회 규칙 제4조(의결 등)는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적위원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야당추천 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적어도 일방 처리를 막고 전체회의에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당 측 위원들은 마치 구멍 난 수비진처럼 여당 측 위원들이 세월호 언론참사의 대표적인 보도들을 손쉽게 처리하도록 내버려두고 말았다.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다.
여야 위원들 모두에게 충고한다. 방심위원의 권한과 책무, 심의규정, 심의방식, 회의 운영 규칙부터 다시 숙지하기 바란다.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언제까지 사무처가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 ‘다시 의결해야 한다’ 일일이 가르쳐야 하나. 부끄러운지 알아라. 제발 기본부터 지키길 바란다.
2014년 7월 1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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