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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논평] KBS는 보도 삭제의 이유를 밝혀라 KBS가 난장판이다. 이사장이 보도에 개입하고, 보도개입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는가 하면, 이도 모자라 보도를 삭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KBS는 지난달 24일 에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당시 일본 망명을 추진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야마구치 현의 공식 역사기록과 미군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뉴스가 나가자 극우, 뉴라이트 세력과 보수언론의 공격이 시작됐다. 이들은 KBS보도가 왜곡, 날조라고 주장했다. 공세가 계속되자 KBS는 해당 보도를 삭제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의 반론을 내보냈다. 보도에 반론이 제기되거나 오류가 발견되면 반론보도를 내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단, 이 모든 과정은 보도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KBS의 보도삭제와 반론보도.. 2015. 7. 9.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논평] 권력자 위해 명예훼손 심의 규정 손 보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 2015. 7. 9.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논평] 국회는 수신료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을 논의했다. 연초부터 군불 때기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 강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기도를 규탄하며, 논의를 중단하고 즉각 수신료 인상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수신료는 대다수 국민들이 부담하는 공적재원이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과 용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올라간 수신료 인상안은 KBS 다수이사 7인이 일방 처리한 것이다. 방통위에서는 5명 중 2명이 반대했다. 국회에서도 여당이 단독으로 상정했다. 수신료 하면 날치기가 떠오를 정도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절차와 과정, 모.. 2015. 6. 25.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논평] 박근혜 정권, 사이비 언론 핑계로 포털장악에 나서나 -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 왜 포털의 뉴스서비스 정책에 개입 했나 - 지난달 28일 네이버와 다음이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사는 ‘(가칭)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를 언론에 제안했다. 언론사의 포털 입점과 퇴출을 언론계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어뷰징 기사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불만과 사이비언론의 퇴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공개형 뉴스평가위원회’의 제안 과정과 운영계획을 들여다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인터넷 매체의 난립과 어뷰징 등 포털 뉴스서비스의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포털 뉴스서비스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양사는 이번 정책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밝.. 2015. 6. 11.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논평] 35년 실패의 길을 답습한 조대현 사장 어제 KBS 조대현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예상한대로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조 사장이 직접 PT에 나설 만큼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어제 기자회견은 되레 수신료 반대여론만 부추길 공산이 크다. KBS는 왜 수신료 인상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다. 조대현 사장의 기자회견은 KBS의 35년 실패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수신료 인상은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다. 그런데 KBS는 이 당연한 상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것도 35년째. 어제 조 사장의 기자회견이 6월 국회를 겨냥한 여론전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다. 수신료의 주인인 시청자를 배제한 채 제 입맛대로 인상.. 2015. 6. 2.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논평] 동아투위 부정한 사법부의 역사적 만행 사법부가 역사의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렸다. 대법원은 5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 결정을 일부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사위가 조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동아일보에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직했다는 인과관계도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동아투위 사건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연대는 박근혜 신유신정권에 굴종해 유신독재가 저지른 언론탄압에 면죄부를 안겨준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당시 광고탄압과 언론인 대량 해직사건은 유신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2015. 6. 1.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논평] 퍼블릭엑세스 정신을 짓밟은 ‘이석우 임명 날치기’ - 최성준 위원장은 정녕 부끄럽지도 않단 말인가!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다. 어제 최 위원장은 이석우씨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이씨는 시청자 권익활동과 전혀 무관한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두 명의 상임위원이 이 씨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최 위원장은 날치기로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종 미디어 교육과 시청자 지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이다. 현재 전국 각지에 설립돼 운영 중인 미디어센터의 핵심가치는 시청자의 미디어접근과 주체적인 참여에 있다. 그런데 이석우는 어떤 인물인가? 특정 정파에 편향적인 언론활동을 펼치고, 그 경력을 발판으로 정치권에 진출.. 2015. 5. 12.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논평] “공정방송 투쟁은 정당하다” MBC는 승복하라! MBC 노조가 또 이겼다. 사법부의 판단은 오늘도 변함이 없었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고, 언론장악은 부당하다.” MBC는 더 이상 ‘불법파업’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불법파업’이 아니라 ‘위법경영’이다. 지난 해고무효소송 12심과 업무방해 1심 국민참여재판, 오늘 2심까지 재판부의 판결내용은 한결 같다. 첫째, MBC노조의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공정방송의무는 사측 뿐 아니라 언론노동자에게도 부여된다. 셋째,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넷째, 김재철 등 MBC경영진은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언론자유, 공정방송의무를 침해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업무방해도 무죄이다. 강조컨대, 재판부는 단지 MBC 파업의 .. 2015. 5. 7.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논평]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 MBC 사측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2심 판결 - 해직자의 즉각적인 원직복직과 김재철 체재 부역자의 전원 퇴진을 촉구한다. - MBC 노조가 또 승리했다. 오늘 열린 MBC 해고무효소송 2심에서 고법은 1심에 이어 MBC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방송 파업은 정당하며 사측의 해고와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사필귀정이다. 불의가 정의를 짓밟을 수는 없다.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 투쟁의 정당성이 다시 확인됐다. 고법은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있어 공정방송 장치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MBC는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2015. 5. 7.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성명]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검찰이 고공농성을 마치고 내려온 희망연대노조 장연의, 강세웅 조합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노동자는 통신유료방송 시장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전광판 위에 올랐고, 80일간의 장기농성과 지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언론연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의 반인권적, 반인도적인 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연의, 강세웅 두 노동자는 고통 받는 조합원 동료들을 대신해 전광판에 올랐다.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통신유료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픈 마음 하나로 혹한의 겨울을 하늘 위에서 버텨낸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외쳐왔다. 그런 그들이 마치 ..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