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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전문] 최시중 뇌물공여죄 고발장과 사진 고 발 장 고발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9 1호 2층 대표자 전규찬 피고발인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고발인은 언론에 뇌물공여의 의혹이 제기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관계 1) 고발인은 1998. 8. 27. 한국기자협회 등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설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고발인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또한 언론 관련 법률의 제정․개폐 등에 대한 입법 및 .. 2013. 9. 9.
[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고발 취지 : 방송법 4조 4항 위반 “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중동 종합 편성채널 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합동 개국식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시장진입과 동시에 국민 8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전국 단일방송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무송신 지위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KBS 1TV와 교육방송(EBS)만 대상이고, KBS 2TV와 MBC, .. 2013. 9. 9.